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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car_79897
    작성자 : 태양농장
    추천 : 12
    조회수 : 1946
    IP : 223.62.***.17
    댓글 : 26개
    등록시간 : 2016/04/08 00:53:19
    http://todayhumor.com/?car_79897 모바일
    4월1일부터적용되는 국산차타라 정책
    옵션
    • 펌글
    이미, 자동차보험 비용은 국내차 포함하여, 15~20% 정도의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중 가장 많은 관심을 일으킨  [사고대차] 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무등록 업체 이용금지  자동차 대여사업은 넘버가 "허" 넘버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와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자동차 렌트업체를 뜻하는것이 아닌, 오토바이 대차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미수선 폐지   자차 사고시나, 단독사고시에 미수선 금액이 나오지 않으며, 모두 실수리를 해야합니다  (이렇게되면, 자차사고시에는 전부 센터수리로만 가는 현상이 나올수도 있겠네요...)   세번째, 현행 동종의 차량제공에서, 동급의 국내차량중 최저가 차량 제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 동급의 최저가 차량" 입니다   배기량을 따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차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MW520D , BMW528I , 아우디A6 ,벤츠E200 등 (모두 1995CC) 입니다 = 아반떼AD (1999CC) 차량으로 렌트가 제공   (언론에서는 소나타로 알려져있지만, 아마도 막상 보상시에는 아반떼로 되리라 생각됩니다)   BMW5시리즈 차량가 (6,390~11,920만원) = 아반떼AD 차량가 (1,384~2,125만원)   렌트를 사용하지 않고 교통비로 지급받을시에는 7일이상 수리시에 일일 (2만원 정도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대형차량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BMW730LD , 벤츠 S350 , 아우디A8TDI  (2900CC) =  기아 K7 3.0LPI (2999CC) - 오히려K7이 더 높네요...   벤츠S350 차량가 (1억4,280~1억9,350만원) = 기아 K7 차량가 (2,650~3,848만원)   렌트를 사용하지 않고 교통비로 지급받을시에는 7일이상 수리시에 일일 (6-7만원 정도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에쿠스 못타십니다...          대형중에서도 S500 , 750LI , 아우디A860TDI , 마이바흐 , 벤틀리 플라잉스퍼  등은 에쿠스로 제공이 됩니다   렌트를 사용하지 않고 교통비로 지급받을시에는 7일이상 수리시에 일일 (9 만원 정도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저도 도무지 예상이 안되는것은..이렇게 배기량을 약관처럼 철저하게 지켜서  약관의 주장대로 렌트대차 를 해준다면..  과연 스포츠카의 고배기량 차량등은 어떻게 제공을 할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덤프가 나오나요...)  최고 배기량의 국내차량 에쿠스로 통일을 할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거같습니다    위 차량들은 CC별로 예를 들어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회원님들의 차량의 CC에 맞게 (국내차량중 동일한 배기량의 가장 저렴한 차종) 으로  비교해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일단 이게 시행은 4월1일 부터 시행이지만,  (책임개시일) 입니다.  설명 드리자면, 예를 들어.. 4월이후의 보험 가입자가 내차에 피해를 입혔을시에는  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 4월 이전의 보험 가입자가 내차에 피해를 입혔을때는  기존대로 동종의 수입차로 제공이 됩니다   이제는 사고를 당할시에..아이러니 하지만 내년4월까지는 가해자에게 보험갱신을 언제하였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맞는 렌트 대차가 제공됩니다  내년4월 이후로는 모두 갱신이니, 그때부터는 100% 시행입니다   아직 법에서는 (위는 보험 약관일뿐) "동등배상의 원칙" 입니다  위에 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가해자" 에게로 소송이 가야 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고를 냈을시에, 피해자가 우리에게 소송이 올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고가의 수입차와의 사고시에, 가해자가 많은 피해를 본다라고 하여 (피해입은 피해자가 사실 피해 아닌가요???)  (실제 가해자는 200만원이상 대물 처리시에는 돌아오는 보험 할증밖에는 없는데 뉴스에는..무슨 무릎꿇고 하는..사진들)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였는데  이는 더 큰 화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롤스로이스) 를 추돌할시! 보험사에서 에쿠스가 나오겠지요?  헌데 차주는, 꼭 롤스로이스가 필요하다 (행사등) , 엄청난 리스비가 나온다?  그렇다면, 피해차주가 우리에게 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보상에서 보험사는 빠진채, 가해자와 피해자끼리 알아서해라)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시 배상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거 아닌가요???  향후 많은 소송들이 예상되므로, 이후의 상황은 지켜보아야 할거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몆마디 더 해보자면...  물론 저는 업체이므로,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 존중합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까지 한 업종을, 한순간에 이렇게 없애버리니  한동안 멍~ 하더라구요    피해보상이 이렇게 낮춰진다면, 자동차 보험료는 대대적으로 내려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올라갔죠..)  예전 보험사는 적자를 이유로 들어 면책금 등을 대대적으로 올렸습니다  이후에 보험료가 내려갔나요? ( 계속해서 올라만 갔습니다)  과연 보험료가 내려갈까요? 자꾸만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수입차의 대하여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가장 큰 점은   자, 그랜져의 사고시에는 대차차종이 그랜져로 제공이 됩니다  위에 벤츠E200, BMW528 등은 아반뗴가 제공이 됩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나요???  전 도무지..모르겠습니다   세금은 이제 차량 가격대로...보상시에는 가장저렴한 CC별로...   사고 수리시에 부품수급의 특성상, 장기로 수리를 할경우  동종차량이 아닌, 위와같은 보상이라면...할부비용이나 리스비용은 어떻게 할것인지...   일의 특성, 가족, 개인적인 안전, 등 수많은 이유로 수입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어떻할런지...   이제는 피해를 입었을시 ,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등에  사고시에 위와같은 보상거부, 강력한 민원과 목소리 등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주장시에는 어느정도의 협의가 생기지 않을까요?  현재도 그러하듯이...   지금의 개정안은 너무나 잘못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자차 차량가액) 정도에는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점점 드러나게 되면, 추후에 약관 변경이 다시 있을까요?? ...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이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오너들의 목소리가 중요할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회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가차 스포츠카,슈퍼카 등의 보험거부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가게되면, 전 수입차량의 보험거부, 또는 지정수리처 지정수리  대인치료시, 보험사 지정병원 치료..등등의 무궁무진한 개정도 있을수 있겠네요   도대체 왜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인데..2차피해를 만드는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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