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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등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소추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안으로 그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에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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