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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본사는 지난해 9월말 행정자치부·각 한적 지사와 협의를 거쳐 모금목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납부권장 기준금액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 바 있다.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11/201501110007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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