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군납 식기세척기 임차용역사업 비리와 관련해 입찰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육군 소령 출신 용역업체 대표 47살 손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div><br></div> <div>검찰은 또 군납비리에 함께 관여한 육군 대령 출신 부사장 48살 김모 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div> <div><br></div> <div>손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부대가 발주한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 62건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44건의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이들이 부당 입찰로 따낸 용역비는 이 기간 전체 발주액 36억5천만 원 중 3분의 2를 넘는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br><br></div> <div>한 업체가 사실상 공급을 독점하면서 제품의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div> <div><br></div> <div>손 씨 업체는 지난해 3월께 중고 식기세척기를 겉면만 새것으로 바꾼 뒤 신품 세척기로 속여 납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div> <div><br></div> <div>납품된 제품들은 세척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 탓에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div> <div><br></div> <div>어떤 중고품은 기계 내부가 녹슬거나 심지어 내부에 쥐가 죽어 있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이렇게 납품 비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1군단 소속 군수장교 김모 중령은 손 씨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자신의 아내를 손 씨 회사에 채용하도록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br><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