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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상진 기자[email protected]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61124142504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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