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기사인데 엄청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사 자체를 못하게 할 수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 건이 탄핵건이냐 아니냐고 헌재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이 사안을 심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논의하지 못할 수가 있다네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이중 2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법원에서 탄핵 발의가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 그냥 7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답니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이 통과가 되려면 9명 중에 6명. 의결정족수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럼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 7명중에 6명이 손을 들면 탄핵이 통과가 되는데요.
근데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을 심리할지 말지" 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정족수가 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명 남아있는 헌법재판관 중에 한명이 "나 몸이 아파서 안할래" 라고 사퇴를 해 버리면
남아있는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되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헌재에서 심리할지 말지를 심리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거죠.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중에 하나가 총대 매고 그만둬 버리는 순간 탄핵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충격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