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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오전에 오유에서 봤었던가?
암튼 그때는 내용도 없이 그냥 팟빵플레이어만 덜렁 올라와 있어서 지나쳤었는데
다른 싸이트에서 이야기가 많길래 기억이 나서 오유를 뒤져봐도 잘 안보이네요....
다른 분이 올린 걸 또 올리는 모양새가 되더라도
지금 이 답답한 형국에 아주 시원한 해법이 있길래 또 올립니다.
두 부분인데
하나는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내용이구요.
또 한부분은 헌법내용을 직접 찾아서 타당성을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론상으로는 하자가 없답니다.
야권에서 꼭 읽어보고 중지를 모아 강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프닝] 국립대 로스쿨생이 제안해 온 제3의 朴 축출 카드
아래는 김용민브리핑 오픈멘트인데 타자로 옮겼습니다.
어젯밤에 김용민브리핑 앞으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진학해서 현재 모 국립대학교 로스쿨 일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서조차 탄핵을 위한 한걸음조차 내 디딜 수 없는 우리 헌법체계의 무력함에 좌절과 답답함을 느끼다가 헌법교수님의 아이디어를 듣고 수강생 몇몇이 전율을 느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헌법 부칙에 '박근혜의 임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는 한 조항을 넣어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 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탄핵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성향,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보수성 또 장시간의 시간소요등이 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상을 전환해 헌법개정 한번으로 박근혜를 당장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권성동이나 헌법 재판관 따위가 아닌 우리 국민의 손으로 말입니다.
참고로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 제적 과반이면 헌법개정발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야당이 과반 이상이지요.
그 다음은 대통령이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지요.
박근혜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공고 후 두달 안에 국회의원 제적 삼분의 이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탄핵 또는 하야에 동의하는 비박근혜계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합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찬성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유권자 총수 중 과반 투표 과반 찬성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법사위원장도 헌법재판소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는 순간부터 주도권은 박근혜에게서 우리편으로 넘어 올 것이라 믿습니다.
http://dharmagate.tistory.com/1390
금일 자 김용민 브리핑에 한 국립대 로스쿨 교수님의 박근혜를 끌어내릴 묘안이 소개됐다.
"박근혜의 임기를 OOOO년 OO월 OO일까지한다는 부칙 포함하는 원 포인트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탄핵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하셨다는 전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언급해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18대 대통령의 임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헌법 부칙을 개정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된다는 것인데....
위 주장에 근거한 헌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첫번째로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족하므로, 야당 의원들의 발의만으로도 가능하다.
둘째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헌법 개정안은 헌법개정 내용에 대한 헌법유보(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제2항, 임기 연장 또는 중임 개헌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축 개헌안은 가능하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고의 절차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본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약칭: 법령 공포 법 )
제3조(헌법 개정안) 헌법 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 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 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 위원이 부서(副署) 한다.
이제 20일 이상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그 직인을 찍고 공고일을 명기하고 내각이 추가로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필수 규정이고 법률안의 거부권과 같은 권한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일 이상 공고가 끝나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데,
주의할 것은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20일 이상만 공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20일째 공고를 했다면,
그날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비박계와 있을 수 있는 친박계 일부 이탈표를 합하면 200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얻어 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제130조 ②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면 되는데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되므로,
이론상으로는 의결 직후에도 국민투표의 실시가 가능하다.
다만, 주무부처가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에 국민투표의 준비를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투표를 준비하는데 드는 물리적인 시간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의 가결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한데,
이는 개정안 가결에 필요한 국회의원의 가중 정족수와는 다르다.
대의적 의사를 미리 확인했으므로, 완화된 일반 가결의 정족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약칭: 법령 공포 법 )
제4조(헌법개정)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 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임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제130조 ③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의 찬성 요건을 갖추게 되면,
헌법개정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이는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15일 이내에 하여도 되는 것과 대비된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헌법개정에 관하여는 거부되어 재의결된 법률안의 공포에서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는 것과 같은 절차가 없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살펴본 바와같이, 대통령의 임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의 의지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 개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특히 60일 이후 대선을 치뤄야 하므로,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거나 열세인 정치권에서는 이에 쉽게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해서 이를 반대하거나 시간끄는 불순세력으로 골라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기는 하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erafive&logNo=22086465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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