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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809295152410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필요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엄령 선포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전채/사변/폭동 등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여 헌법이 정한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하야/탄핵도 필요없이 박근혜정권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문입니다. 박근혜의 계엄령 선포를 기다려 봅니다.
참고로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헌법 제77조
1.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80929515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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