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100만 국민이 참가한 집회에서 판결문의 명문장으로 심금을 울렸던 판사, 누구였는지 찾아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집회·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며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에 청와대와 가까운 경복궁 앞과 내자동 로터리까지의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행정6부 김정숙(49) 부장판사는 “해당 집회·행진은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국민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이상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심코 넘어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끄네 치하의 어둠을 걷어낸 맑은 햇빛과도 같은 판결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 참으로 멋진 문장입니다.
2015년 12월 5일에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도 김 부장판사의 결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열릴 수 있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대위’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로 김 부장판사는 보수단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엽제 전우회 소속 등 60여 명은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며 행정법원 앞에서 김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집회가 끝난 13일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된 것은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을 제대로 보여준 결과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둠속에도 빛은 존재합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준 김 부장판사.
2016-11-12 14:03:24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