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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야는 14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다음은 수사대상과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 특검 합의안 내용 요지이다.
◇수사내용 (기사링크 참조 바람)
◇특별검사의 임명
- 국회의장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야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위 야당이 합의한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검사보 : 4명
- 파견검사 : 20명
- 특별수사관 : 40명
◇수사기간
- 총120일
-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 연장 30일 (*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있음)
◇대국민 보고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언론브리핑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있음. 당장 수사할 수 있음!!!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4/0200000000AKR20161114121000001.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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