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자 기사중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실이 2일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문'에 따르면 1조 목적과 2조 정의 부분에는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로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협정문 2조에서는 '군사기밀정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군사기밀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었다. 단순한 문서 수준이 아니라 물리적 장비나 기술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이다.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었다는 정부측 해명을 무색케 한다.
일단, 정보가 상대국에 넘어간 뒤 사후 통제 권한은 극도로 제한되는 등 독소조항도 여러군데서 발견됐다.
제 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편에서는 "전달이 이뤄지면 접수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고 명시해 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권이 상대국에 넘어가게 돼 있다.
특히 제 8조에는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고 써있다.
즉, 정보의 유출, 훼손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의 허락없이 일본 내 시설에 대한 방문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뜻이다. 문서나 정보의 복제도 허용될 뿐 아니라, 얼마나 복제됐는지는 상대국의 자발적 기록 공개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감사 역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뿐, 한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근거가 없었다. 보안 대표가 상대국을 방문할 때도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고 제한을 뒀다.
이처럼 기밀 문서 뿐 아니라 장비까지 일본측에 넘겨줄 수 있는데다 사후 통제도 어렵게 만든 이같은 협정문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내현 의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의 동의없이 상대국과 발효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은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만일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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