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해서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제가 관련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후 아래 글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보배에 올렸는데, 르노에서 제 글에 블라인드 요청을 했더라고요.
보배 운영자에 재게시 요청 및 동일 글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공론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작년 7월 7일에 SM5 TCE 구매 결정하여 7월 11일에 르노삼성 노원대리점에서 차를 수령하였습니다.
차를 찾아서 창동 하나로마트로로 바로 갔는데, 주행한지 10분만에, 마트 정문에서 앞서가는 차가 빠질 때까지 멈췄다가 출발하니까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대리점에 항의하니까 차를 판매한 노원대리점 영맨이, 고객 과실로 시동이 꺼진것이다, 터보 차량은 원래 잘 꺼진다고 하더군요 (구매차량 SM5 TCE 모델)
문제는, 동 건 관련해서 점검을 받고도 1주일 후에 고속도로에서 가속이 안되어 죽을뻔 하였습니다. 그 때 조수석에는 임신 7개월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비자분쟁 규정 상 1개월 내에 2회 이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것이니까, 르노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했는데, 차는 이제 고쳤으니까 다시 가져가서 타면 되고 수리한다고 3일 못 탔으니까 30만원 받아가랍니다. 명분이 필요한 것이면 소송을 해야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꺼냐고 물으니 고객지원실장이란 사람의 답변이, 소송가도 제가 못 이길 거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하고 한달이 안되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산 차 입니다만. 한번도 못 태워보고 입고 시켰죠.
의학적으로 증명은 안되겠습니다만, 아들이 10개월, 40주도 아니고, 33주만에 태어난 것이, 당시 고속도로에서의 충격은 아닐련지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에서 조정관, 자동차 기능장이 3번의 실사를 진행하였고, 저는 그 때마다 유급휴가를 써가며 참관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최종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며, 그 다음달인 12월 말, 8명의 분쟁조정위원들의 서명이 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당연히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르노 측은 왜 여태 안해줬냐는 질문들이 쏟아졌고 (그 첫 질문을 위원장님이 하셨죠), 결과도 당연히 르노가 저에게 전액 환불해주라고 나왔습니다. (결정문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르노삼성은 소비자분쟁조정이 강제력이 없다는 걸 잘 이용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반년동안 뭘 했나 싶긴 하네요.
30만원을 받으라던 르노 삼성 고객지원실장은, 조정 결정문은 한 측이라도 불응하면 무효하니까 그건 됐고, 반년 동안 차 안 썼으니 렌트비 감안해서 200만원 받고 차 가져가라고 전화왔습니다.
제가 돈이 문제였으면 차량 감가되기 전에, 유급휴가 4일 쓰기 전에 진작에 그냥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거절하고 나서, 2주 후, 한국소비자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르노 삼성 측의 불응으로 조정 실패,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 구정 연휴 전날 전화가 왔습니다. 조정 안됐으니 그냥 빨리 차 찾아가라고요.
진짜 대단하더군요. SM6 신차 출시한다고 TV에 막 광고하고 그러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수준이 팔고 나면 땡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도,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도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관련 유일한 법이, 1개월 내 2회 이상 중대한 결함인데, 저는 1주일만에 2번 발생했고, 판사 출신 조정위원장님도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했으니깐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삼성자동차 입니다. 여태 저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건데, 1심을 지면 2심, 2심을 지면 3심. 무조건 항소할 것 같습니다. 삼성자동차 입장에서야 법원 출석하면 하루 그냥 외근 갔다오고 마는 것이지만, 저는 생업을 포기하고, 3심까지 감안하면 길게 2~3년은 목을 메야 됩니다. 차값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올 거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차를 찾아서 1주일 탄 차를 감가 받고 어디론가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리한 법률 싸움을 시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