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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twitter.com/trimutri100/status/796868194929557504 |
출처 보완 |
아래 이런 댓글이 있는데 확인해봐얄듯 싶습니다.
이번 집회는 크게 5개 단체가 집회신고를 했는데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300명 규모의 유성기업범대위에 대한 겁니다. 청운동에서 광화문으로 역방향 행진하는 것인데 이미 지난 7일부터 계속해오던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유성기업범대위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아닙니다.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성범대위에 대한 판결문이 집회전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경찰은 건바이건으로만 허가하고 청와대 행진은 불허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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