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게 위반 혐의 적용 않겠다고 방침 정했지만... 과거 사건에 발목 잡혀 '난감'검찰이 난감하다. 대통령의 연설문과 보고자료 등 대통령실 내부자료를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일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과거 이 법으로 단죄를 시도한 사건들이 검찰의 발목을 잡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호성 전 대통령실 부속비서관 등이 대통령 연설문과 보고자료 등의 문건 40~50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모든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에 유출된 문건은 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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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인걸 스스로 인정하게됐습니다.
이새끼들도 가만두면 안됩니다.
쳐 죽일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