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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오후 받아들였다.
경찰은 행진 경로인 세종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803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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