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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 시설물을 부수고 방호원을 다치게 한 혐의(공용건조물파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정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자신이 부순 청사 시설에 대한 변제금으로 약 1억5000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최순실이 죽을죄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며 "최순실이 검찰에 출석할 때 텔레비전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최씨 소원을 들어주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대통령을 조종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런 사태를 불러온 현 정부와 처음부터 최순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729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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