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30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지만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사무실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111조(1항)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일 때는 그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청와대가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사무실 물품이 직무상 비밀이란 점을 내세워 검찰 압수를 승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 2항엔 ‘소속 공무소(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를 거절할 수 없다’고도 규정돼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의 국정농단, 즉 청와대 비밀이 최씨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는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 중 시급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압수를 승낙하지 않는 것은, 바꿔 말하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이번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본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 수사와 관련자 강력 처벌을 스스로 주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111조2항의 의미를 (청와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중 청와대가 협조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부터 청와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며 청와대 측과 대치 중이다. 검찰은 전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측 자료를 받아봤지만 별 의미가 없는 자료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