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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빠르면 3월부터 실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모습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시험운행구역을 우선 지정했다.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과 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평택 61km, △수원, 용인 40km, △용인, 안성 88km, △고양, 파주 85km, △광주, 용인, 성남 45km) 등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3627988&date=20160211&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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