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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772671
    작성자 : 대햇
    추천 : 25
    조회수 : 2593
    IP : 220.120.***.92
    댓글 : 41개
    등록시간 : 2016/10/28 08:39:06
    http://todayhumor.com/?sisa_772671 모바일
    펙트 폭격딩한 부산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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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28 08:40:22  203.219.***.186  고봉일  653178
    [2] 2016/10/28 08:40:34  223.62.***.194  융융이닷  452693
    [3] 2016/10/28 08:41:30  122.35.***.170  둘두리  640057
    [4] 2016/10/28 08:42:06  223.62.***.24  스턱  69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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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6/10/28 08:43:58  119.69.***.224  이깐바카르  518794
    [7] 2016/10/28 08:44:05  97.66.***.98  애모한다  126113
    [8] 2016/10/28 08:48:19  219.249.***.91  우레바람  577205
    [9] 2016/10/28 08:49:05  211.201.***.48  mamsjs  508634
    [10] 2016/10/28 08:57:59  122.37.***.32  일렉트럼  50008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애모한다(2016-10-28 08:43:42)97.66.***.98추천 114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일하는 자들이, 왜 국민의 세금을 독차지하려는 자를 위해 일하는것인가.
    댓글 1개 ▲
    동공(2016-10-28 10:29:42)59.22.***.243추천 45
    우리가 냈던것은 세금이 아니라 복채였어요 ㅜㅜ
    은상~(2016-10-28 08:44:21)119.198.***.100추천 103
    박그네한테 자기네 경찰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는 걸 방지하려는거겠죠
    댓글 0개 ▲
    우레바람(2016-10-28 08:50:08)219.249.***.91추천 10
    경찰의 '전혀'라는 단어가 엄청 거슬린다...문법에 안맞는거 아닌가...?
    댓글 1개 ▲
    롤랑세아크(2016-10-28 12:29:32)220.92.***.225추천 1
    개 한테 뭘 바람;;;
    Yirgacheffe(2016-10-28 08:55:29)203.251.***.245추천 107
    즉시강제집행의 근거는 뭐고 이유는 뭔지
    그걸 알려줘야지 법조항만 들이대는게 독재다.
    댓글 0개 ▲
    [본인삭제]아르파(2016-10-28 09:16:49)121.144.***.124추천 0
    댓글 0개 ▲
    아르파(2016-10-28 09:17:10)121.144.***.124추천 10
    말하는 걸로 위험이 생기겠죠. 경찰들이 위험해지잖아요. ㅋ
    댓글 0개 ▲
    불방개(2016-10-28 09:31:35)124.62.***.15추천 3
    물을까봐서요.
    댓글 0개 ▲
    marino(2016-10-28 09:36:29)121.177.***.249추천 70
    즉시강제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달라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 때문에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의무를 명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근거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고 그 밖에 단행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심검문·강제격리·토지물건의 사용·가택출입과 같은 것이 그 예.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그것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다. 이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에서는 예외적 작용이므로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고 행정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고, 또 그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적법하다. 즉시강제를 행함에 있어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학설이 갈려 있으나, 우리 헌법상의 영장제도는 형사사법권뿐만 아니라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다만 즉시강제 중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이다. 다만, 기본권의 존중취지로 보아서 신체·재산에 대한 구속·압수·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즉시강제에는 대인적 강제(불심검문 ·교통차단 등)·대물적 강제(유해물제거·영치 등)·대가택강제(가택출입·가택수색 등)가 있다.

    대인강제는 검문,차단,통제만 해당되지, 구속이나 임의동행은 불가한데 변명 참 구질구질하네요..그냥 사과하면 될것을....
    댓글 2개 ▲
    Yirgacheffe(2016-10-28 10:24:09)203.251.***.245추천 9
    강제연행이나 입건처리는 무리수네요
    역싀 견찰이다 지금 보싀믄 아시겠지마는
    부싼 갱찰이 솽당히 조카크든여
    어지러운세상(2016-10-28 10:51:15)211.47.***.206추천 3
    이 대로라면 불법이네요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2016-10-28 09:53:10
    야기꾼(2016-10-28 09:54:04)211.202.***.134추천 144
    페북관종 부산경찰은 거릅니다
    댓글 3개 ▲
    [본인삭제]조지u(2016-10-28 10:09:25)115.143.***.188추천 0
    조지u(2016-10-28 10:09:42)115.143.***.188추천 85
    춤추는부침개(2016-10-28 10:28:40)175.114.***.201추천 15
    저러고 SNS 관리잘했다고 특진하는 경찰 ㅉㅉ
    이르미(2016-10-28 09:56:35)175.223.***.122추천 1
    법을 벼락치기로 공부했으니 알 턱이 있나.
    댓글 0개 ▲
    가능성은..(2016-10-28 09:59:05)39.7.***.230추천 1
    대통령 하야하라는 소리
    들리면 지들이 위험해지니까겠지
    무슨ㅡㅡ
    댓글 0개 ▲
    B반장(2016-10-28 10:02:46)112.172.***.53추천 0
    부산경찰 서텅 잘한다고 한때 흥하더니
    누구덕에 ㅡ 한방에 훅 가나~?
    댓글 0개 ▲
    낡은피아노(2016-10-28 10:05:06)110.14.***.11추천 39
    입을 안 막으면 경찰들이 잘리기 때문에 위험했던겁니다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2016-10-28 10:11:58
    [본인삭제]영어번역기(2016-10-28 10:20:10)121.142.***.177추천 2
    댓글 0개 ▲
    라고말했다(2016-10-28 10:22:39)175.211.***.51추천 0
    부산경찰 페북 그동안 올려놓았던 이미지 한방에 와르르~
    댓글 0개 ▲
    칠갑山人(2016-10-28 10:23:20)175.200.***.218추천 36
    조작페북관종 부산견찰 나부랭이 놈들.
    서울청장은 이딴 짓거리하면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공기업 사장도 되는데 부산청장은 알아주질 않으니 서럽냐?
    더 짓어라. 더 핥아라. 더 기어라
    그렇게 시민들을 기만하고 희롱하면서 개가 되어 살아라.
    댓글 0개 ▲
    제브라얼룩말(2016-10-28 10:25:29)1.220.***.234추천 1
    지들 드립은 드립이고 학생들 드립은 잊을 막아???
    댓글 1개 ▲
    제브라얼룩말(2016-10-28 10:54:58)1.220.***.234추천 0
    입.  [바른 말하는 예쁜 입]
    감동브레이커(2016-10-28 10:29:03)223.32.***.214추천 6
    ㅋㅋㅋ부산학생이 주문으로 살날릴줄 알았겠지
    댓글 0개 ▲
    스캇포일(2016-10-28 10:29:23)211.36.***.16추천 1
    애초에 경찰의 본질,   즉 경찰이 생겼을 당시 목적자체가 일반적 치안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정부를 수호하는 목적이라서요.
    저런건, 아무리 착한??경찰이와도 달라질건 없습니다. 반체제-반정부를 조지는게 본질이라서...
    댓글 0개 ▲
    아슈리꿍(2016-10-28 10:32:47)117.111.***.53추천 11
    ??? 아무리봐도 불법체포인데....?
    댓글 0개 ▲
    빨간낙타(2016-10-28 10:32:57)168.188.***.200추천 1
    내 월급통장이 위험합니다 고객님
    댓글 0개 ▲
    오래된문방구(2016-10-28 10:46:56)121.254.***.7추천 10
    시민과 가까워 진다는 취지랍시고 등장한 부경 sns.
    실제 가까워 지는건 검거든 봉사든 현장에서이지,
    이목끌기 좋은 시류를 발판 삼아
    사실도 근원도 모를 온라인 결과물이 주가 될 순 없습니다.
    댓글 0개 ▲
    큰데?(2016-10-28 10:47:57)59.28.***.205추천 35
    태극기 흔드는건 괜찮고

    플랜카드 흔드는건 안되냐?

    대통령님 사랑해요~ 는 말해도 되고

    대통령 하야하라~ 는 말하면 안되냐?
    댓글 0개 ▲
    [본인삭제]황금요정(2016-10-28 10:54:24)220.87.***.120추천 23
    댓글 0개 ▲
    글로배웠어요(2016-10-28 10:55:12)211.36.***.51추천 14
    훈방이라니...
    훈방이란, 죄는 있으되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훈계하여 방면한다'는 뜻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지들 꼴리는대로 붙잡았다가 풀어줘놓고
    훈방???
    댓글 0개 ▲
    귀여웠던나(2016-10-28 10:56:29)211.36.***.94추천 0
    이미지좋던 부산경찰 훅가네
    댓글 0개 ▲
    MerryWolf(2016-10-28 10:59:07)175.223.***.228추천 0
    푸스로다 나와서 입을 막는건가?
    댓글 0개 ▲
    결혼하자아자(2016-10-28 10:59:24)117.110.***.184추천 11
    특히 학생들 목꺾고 말 못하게 한넘들 고발해야됨
    댓글 0개 ▲
    EIN(2016-10-28 11:00:46)173.245.***.201추천 3
    진짜 빡치네요. 흉기 들고 달려든것도 아니고 멀리서 현수막 들고 구호 외친게 어떤 위험을 불러온다는건데!!?? 이런거 꼭 조사해서 처벌해야됩니다. 그래야 이런게 또 재발안되죠
    댓글 0개 ▲
    쌍파리(2016-10-28 11:07:41)181.174.***.80추천 8

    몇 천억이 들더라도 경찰 제복은 바꿔줘야 함.....
    댓글 2개 ▲
    [본인삭제]궤적(2016-10-28 14:39:24)211.218.***.224추천 0
    말좀하고살자(2016-10-28 16:38:13)211.216.***.206추천 1
    쌍파리님은 일본 순사 복장으로 풍자하신 것 같습니다만...
    와땀시(2016-10-28 11:32:40)112.184.***.125추천 2
    SNS의 객소리로 보고 점수 좀 딸라고 노력하는구나 했드만 결론은 그냥 영생교 따까리들...
    댓글 0개 ▲
    [본인삭제]사보추어(2016-10-28 11:37:31)121.170.***.230추천 0
    댓글 0개 ▲
    사보추어(2016-10-28 11:39:27)121.170.***.230추천 3
    저 부산 경찰이 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입니다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상하네요 제가 보기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전혀 해당되지도 않아 보이는데요
    댓글 2개 ▲
    사보추어(2016-10-28 11:51:52)121.170.***.230추천 6
    우리나라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는데
    누가봐도 집회임이 명백하고 머 저들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주위에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생명신체에도 위해가 있을 것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즉시강제와 같은 예외적인 조문을 들이대고 입을 틀어막는걸 보니 기본권의식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치유에(2016-10-28 13:27:42)211.36.***.171추천 0
    패북지기가 변명이랍시고 경직법 열심히 찾다가 생각난게 고작 저거인듯
    NAMU_J(2016-10-28 13:31:25)110.70.***.140추천 4
    기사만 보다가 영상이 유툽 인기영상에 올라왔길래 봤는데
    이게 학생 하나를 목을 꺾고 손으로 입을 막고 여럿이서 제압하듯이 눕히고..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상황이었나 싶었어요.
    제가 모르는 새에 현수막이 흉기로 지정이 된건가ㅋㅋㅋ
    게다가 바다에 놀러간 엠티족도 아니고 여경들이 여학생 팔다리를 들고 질질 끌고가는걸 보니까 법적인 정당성같은걸 떠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 개인적인 인성에 심한 문제가 있지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
    https://youtu.be/fUfpvCw1oaE
    댓글 0개 ▲
    봄이여오니라(2016-10-28 18:53:40)110.70.***.254추천 0
    쟤네들은 따봉충이라 그냥 패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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