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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칩시다.
입술이 터지거나 흉터가 생기거나 등..의 외상이 없고 일단 외관상으로 말짱하다면
가해자는 그냥 벌금 10~20? 내고 땡인가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한데 좀 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그럴만하니까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겠지만은
다치면 치료비를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치료비+소정의 보상비 정도인걸로 아는데,
어찌됬든 손해가 아닌가 싶구요, (부당한 경우를 당했음에도)
가해자쪽은 초범의 경우 벌금 몇십내고 별다른 페널티도 없으니 강도가 너무 약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 경찰서 갔다 온 후에 가해자쪽에서 보복을 목적으로 또와서 폭행을 한다던가 협박성 전화/문자한 경우에
가중처벌 내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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