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처리를 처음 할려고하니 어떨떨해서 경험자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 남깁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탑승자가 없고 주차되어 있는 본인의 차를 상대방의 차가 후진하다 우측 뒤 하단부분 범퍼 접촉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100% 과실 인정하여 보험 접수하여 현장 검증(상대방 보험관계자)후 범퍼 교환을 약속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건....(상대방 보험은 렌트가공제조합인데 순순히 100% 인정 해주었네요^^)
1. 본인의 차는 이제 출고한지 40일 정도된 새차 입니다. 무조건 교환을 해야할까요?
(새차이고 사고부위를 보니 휀다 부분과 범퍼가 미세하게 약간 뒤틀렸네요. 그래서 교환하고 싶은데 교환시 범퍼는 소모품으로 들어가서 이력이 남아도 중고차 판매시 괜찮다던데 정말인가요? 직영서비스 문의시 신차 일반부품(후방감지센서) 보증기간은 3년 6만Km 인데, 교환시 교환시점으로 1년 2만Km로 변경되어 제가 손해 보게 된다는데 맞나요?)
2. 보험사에선 신차이면 미수선처리도 생각해보라고 이야기 하던데, 괜찮나요?
(직영서비스센터에서 견적 받고 미수선 접수하면 섭섭하지 않게 교통비랑 챙겨준다고 교환하지 말고 사고이력 남으니까 복원수리를 권유하던데요. 어차피 미수선처리로 접수해도 사고이력은 남지 않나요? 미수선처리시 견적의 80%정도 금액보상이라는거 같은데 덴트 수리하고 나중에 문제발생시 교환해야 한다면 제가 손해 아닌가요?)
3.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실건가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운전경력은 오래 되었지만 무사고 경력이라서 사고처리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전혀 감이 안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