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법인세 정상화안, 합의 안 되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법인세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정상화'가 연말 여야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6 세법 개정안 토론회' 축사에서 "누가 어떠한, 무슨 소리를 하든 법과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두 해 동안 국회의 예산 심의가 여야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보다는 국회의장의 부수 법안 지정에 의해, 직권 상정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주 좋지 않은 전례"라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부수 법안 지정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나 검토가 되지 않고 일방 통행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모든 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세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해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예산안 처리 기일인 오는 12월 2일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야당은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정상화' 법안이 다수결로 처리된다면, 여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현재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씨 '비선 실세' 의혹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2007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했다고 색깔론을 펼치는 상황이다.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면, 예산안이 여야 대립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의 정기 국회 개회사 발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 반발해 의장직 사퇴까지 촉구한 만큼,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반대로 전임 새누리당 국회의장이 여대야소 시절에 예산안 처리를 법대로 강행한 전례가 있어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