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식주를 제공하므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
군 가산점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이렇게 두가지 판례가 존재하고 있죠. 앞에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공익은 의식주 제공받지 않는데 그럼 최저임금 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요지로
헌법소원 냈던데 헌재가 자기 논리를 뒤집을지 꽤 흥미롭다고 생각함다.
뭐 어쨋든 이 두개 헌재결정례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고치는 건 물건너 갔습니다.
군가산점 판례의 경우에는 실제로 공무원 준비중인 군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나름대로 납득은 갑니다만
그렇다면 역시 가산점 같은 특혜로 보상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보상하는게 최고겠죠.
첫번째 결정례 때문에 그것도 안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첫번째 결정례는 그냥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다, 라는 것 뿐입니다. 최저임금이나 그 이상을 주는 것을 막고 있는건 아니죠.
그렇다면 공은 국회와 행정부로 넘어갑니다. 예산 마련하고, 입법 절차 밟고, 예산 집행하면 되는겁니다.
대한민국은 GDP 1200조가 넘는 나라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지요.
정권도 바뀌었겠다,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