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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전국의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IP 주소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건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현재 범죄 용의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IP를 추적하기 위해 법원 허가서를 받은 뒤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건네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한 걸음 나아가 전국의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IP주소와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IP 정보와 위치 등을 수집해 DB를 구축해 법원 허가서만 받으면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DB를 조회해 곧바로 정보를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수집하려는 정보는 IP주소와 공유기의 위치정보, SSID, BSSID.
IP주소는 인터넷상 컴퓨터의 고유번호이고, 공유기 위치정보는 GPS 정보, BSSID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큰 MAC 주소입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4월 이런 계획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 저희가 수집하려는 건 위치정보에 한하는 것이지 공유기안에 있는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은 법률상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비밀번호 없는 무선 공유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WIFI 망을 타고 돌아다니는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스트리트 뷰' 촬영 과정에서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인터넷 방문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며 수사했던 구글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의원 : 이러한 논란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경찰청의 자문을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개월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둘러싸고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출처 | http://media.daum.net/digital/all/newsview?newsid=2016101406304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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