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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월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1호 기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혜택을 받게 된 것에 대해 9일 “대통령의 거리 서명은 결국 친인척을 위한 것이었나”라고 비난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월 18일, 박 대통령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민생구하기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여권이 강하게 밀어붙인 원샷법 혜택을 받게 된 1호 기업이 동양물산기업으로 김희용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씨의 남편인 사실이 드러났다.
(중략)
SNS에서는
“대통령 비리중에 친족에서 혜택 주려고 법개정까지 한 사례가 있었냐?? 와~~ 대단하다”,
“박근혜 대선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친인척비리 없는 정권? 소가 웃겠다”,
“도둑에게 금고를 맡긴 격”, “작년 겨울 시린 손을 호호~불며 서명하라며 난리더니 지네 형부 공짜로 돈 벌어주게 하려던 거였구나”,
“결론은 박그네가 사촌형부를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조종하고 공무원까지 길거리 서명운동에 동원시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었군”,
“이러려고 거리 나와서 국민들에게 서명해라고 쇼했냐, 대통령이 나라말아 먹을라고 아주 작정한 듯”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민일성 기자)
출처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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