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내과 의사인데 사망진단서의 논점에 대해 약간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들이 많아 정확한 팩트의 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글을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외인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치의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주치의가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가에 따라 작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제가 주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주치의가 그러한 주장을 하려고 하였다면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해 절차적인 방법에서 좀더 신중하게 작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성방법에 있어 실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치의의 경우 10개월 전에 백남기 어르신이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이 있었고 그것은 수술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아니고 패혈증과 그로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그리고 그로인한 급성 신부전이다라고 언론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치의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패혈증, 즉 중증감염증에 의해 면역체계의 방비 능력이 무너지며 혈액까지 오염이 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오면서 신장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노폐물의 여과가 안되며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라는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 선언을 한 의사들이 보는 것은 그럼 그 중증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왜 일어났나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백남기 어르신이 10개월 전 그 일이 있지 않았다면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와상으로 지낼 일이 없었을 것이고 감염이 될 확률도 일반 사회에서는 극히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처음 시발점이다에 초점일 맞추고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에 대해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이고 최초 와상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기 때문에 비교적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므로 외인사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백남기 어르신이 5년 혹은 10년 와상상태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면 병사로 기재했을 겁니다.
즉, 기간의 장잔에 따라 인과의 비중이 달라지는 문제인데 이번에 서울대 주치의 교수님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병사라 판단했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크고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 법에도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있는 것처럼 이번 사망진단서는 만약 소수의견이라는 것이 의학에도 적용된다면 -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면 사망진단서 작성법에 따라 남들이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게 썼어야 하는데 실수이든 고의이든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직접적으로 원인이 된 것은 직접사인, 그리고 그 원인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선행사인으로 적습니다. 이 둘을 이어주는 것은 중간사인으로 적죠. 따라서 선행사인 => 중간사인 => 직접사인의 순서로 점점 범위가 좁아지고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AIDS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면역이 억제되는 질환인 AIDS가 선행사인이 되고 그것을 원인, 시발점으로 해서 직접적인 질환으로 폐렴에 의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선행사인(AIDS)=>직접사인(폐렴)이 됩니다. 명확하죠.
마찬가지로 만일 서울대 주치의 교수님이 병사를 주장하고 싶었다면, 병사쪽에 무게를 두고 싶었다면 그러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도록 적었어야 합니다. 사망의 원인에 대한 시발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따로 해야할 문제이고 주치의가 현재 환자의 사망이 병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니깐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더라고 니가 100% 틀렸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깐요.
백남기 어르신의 경우 폐렴이든 뭐든 패혈증의 감염이 되는 원인병이 있었고 이로 인해 패혈증이 있었으며 직접적으로 급성 신부전에 의해 사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감염 질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챠트에 아마도 기재되어 있었을 폐렴, 요로감염 같은 원인이 되는 감염질환을 선행사인에 적고 그 다음으로 중간사인을 다발성 장기부전, 직접사인을 급성 신부전으로 적었어야 합니다... 적어도 병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럼 뇌출혈과 두개골골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에 있는 사망과 관련없는 그 밖의 신체사항에 뇌출혈을 적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이 환자의 사망에 대해 주치의가 중점을 두는 것은 감염성 질환에 의한 급성 신부전이고 그 이외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사망과 관련이 떨어지는 요소로 뇌출혈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다른 의사들, 혹은 보는 관련된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주치의를 맡은 교수님이 병사로 주장하려면 저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맞도록 작성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이던 실수이던 지금 현재 작성된 상태로는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작성된 사망진단서는 선행사인(뇌출혈)=>직접사인(급성신부전)입니다. 이는 뇌출혈에 의해 환자가 입원을 했고 그로 인해 중간에 어떤 이유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사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병사가 성립하려면 외부의 충격이 아닌 자발적인 뇌출혈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보는 가만히 있다가 뒷골 부여잡고 쓰러지는 그런 뇌출혈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백남기 어르신의 경우 물대포로 인해 쓰러지며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망진단서를 쓰고 싶다면 사인은 반드시 외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치의를 맡은 교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사 쪽에 무게를 두었다면 사망진단서 작성 잘처 및 방법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작성한 것이 본인이 생각한 사망의 원인이 맞다면 외압이든 본인의 의지든 간에 사망의 원인에 대해 곡해를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명확히 밝힐 것은 만일 주치의가 병사가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사망진단서를 제가 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입니다. 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작성상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치의가 병사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앞서 작성한 것처럼 작성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백남기 어르신이 10개월 뒤에 사망한 것은 병사로 나는 생각하지만 최초 입원하게 된 원인은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유가족과 국가가 판단을 받으라 한 마디 하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된다 할 수 있지만 주치의의 생각이 그렇다면, 10개월 전에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수술 후 치료 되었고 그 후유증이 있더라고 생체 징후 및 여러 검사 결과가 안정되었다면 주치의가 그 당시의 외상은 치료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판단의 문제이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뇌출혈 후 사지마비가 되어서도 10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설명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깐요.
지금 언론에서는 엉뚱한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언론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주치의가 병사라고 생각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입니다. 만약 사망진단서를 수정을 한다고 하면 이는 주치의의 생각은 그런데 사망진단서 작성 방법을 모르고 실수한 것으로 그 이후에 문제 - 백남기 어르신이 시위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시점 이 환자가 왜 사망했는가와 그렇게 되도록 누가 원인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것이니깐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해당 주치의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에 대해 주치의의 생각을 법적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다툼의 관점을 빨리 옮기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다툼에 들어가 다수의 의사들이 외인사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치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다수의 의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법원에 설명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니깐요.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강도가 집주인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과다출혈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량 실혈로 뇌에 산소 공급이 안되었고 뇌손상을 입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가정하겠습니다. 수술은 잘 되어 환자의 자상은 완치되었지만 환자는 침상에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생활하던 중 1년 뒤에 폐렴이 와서 사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은 강도의 자상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폐렴에 의한 것일까요??
이 경우는 폐렴에 따른 것이라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지요... 그렇지만 원인이 되는 것은 강도의 상해 행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따지고 처벌을 하고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누구도 환자의 사망은 폐렴이지만 그렇게 된 원인이 자발적인 병사라 생각하지 않고 강도에 의한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즉, 사망진단서에 폐렴, 병사로 적었다고 원인 제공자 - 강도 - 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남기 어르신의 경우 제가 예를 든 강도의 사례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주치의가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 여러사람이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주치의가 끝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망진단서를 고치로 정부의 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수 의견의로 다수의 의사들은 외인사로 생각하고 주치의의 의견은 소수의견일 뿐이다라고 자료를 첨부해서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외인사다 병사다 부검을 한다 안한다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정부의 불법에 대한 논점을 흐리는 것이고 잘못하면 정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정부에서 부검을 시행하고 병사라 나오면 외인사다 병사다를 중요한 논제로 삼은 현재 분위기에서는 정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정부의 불법에 의해 백남기 어르신이 상해를 당하셨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든 간접적인 원인이든 결국 사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처럼 논지가 흐려지면 당하게 됩니다.
막말로 백남기 어르신이 뇌출혈 상태에서 와상상태로 의식 없이 퇴원해서 5년, 10년 생존해 계셨다 합시다... 그러면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나요?? 아니지 않나요?? 맘 같아서는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살인행위로 해서 정부에 따지고 싶은 마음 이해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따져야 할 것은 왜 그런식으로 강경진압을 해서 사람을 상하게 만드었나? 불법을 저질렀나 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병사냐 외인사이냐 어느것이 맞냐가 핵심이 되는 순간, 최악의 경우 부검을 하고 병사로 나오게 되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지금 유족측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인사를 주장하는 가운데 만일 부검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두개골 봉합은 잘 되어 있고 뇌출혈로 인한 고여있던 혈액도 말씀히 제거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폐렴이나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 맞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검의는 지금 현재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십중팔구는 저렇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개월이 지났으니깐요... 따라서 지금처럼 병사, 외인사 매몰되어 있으면 당합니다.
지금 해야하는 것은 그 것이 아니라 병사이든 외인사이든 멀쩡한 사람을 왜 과잉진압해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부상을 입혔고 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는가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언론이, 정부가 유도하는 프레임에 맞춰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건의 본질을 잃게되고 당하게 됩니다...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