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의한 단독 국정감사가 가능할까. 국감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한두 개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야당이 단독 국감을 진행한 적은 없다.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단독 국감을 진행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들은 말했다.야당 단독 국감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국감이 진행되는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모두 야당이 과반이기 때문이다. 국감 개회 정족수(재적 5분의 1 이상)엔 문제가 없다.다만 운영위·법사위·기재위 등 8개 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를 뺀 나머지 8개 상임위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 8곳은 새누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해도 증인 채택과 상임위 개최 등 국감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5일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위원장이 새누리당일 경우 새누리당 위원장과 의원들이 국감에 임하도록 27일까지 기다리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익명을 원한 더민주 의원은 “여당 의석이 텅 빈 국감장 모습을 국민이 보면 뭐라고 하시겠느냐”며 “새누리당이 불참하면 야당 의원이 국감 질의를 2~3배 이상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을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새누리당이 보이콧하면 오히려 야당만으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