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으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이번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은 지난 7월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등)와 최성 고양시장이 입법 청원한 것으로 소개의원을 맡은 더민주 유은혜 의원의 청원내용 검토를 거쳐 완성됐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위안부 피해자 추모를 위한 기림일 지정 및 행사지원 △사료관 건립 및 피해 실태조사 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 국회 제출 등이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은혜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소녀상 이전이 논란이 되는 시기에 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예산지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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