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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직접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최소 8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낸 정황, 두 재단의 조직 구성 과정에 안봉근수석이 직접 개입한 정황,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지인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기업의 강제모금으로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준비되었던 '일해재단' 재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겨레는 이날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힌 것"이라고 보도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474813&date=20160920&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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