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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car_76107
    작성자 : 감자선생
    추천 : 10
    조회수 : 3733
    IP : 1.220.***.132
    댓글 : 32개
    등록시간 : 2016/01/12 14:11:29
    http://todayhumor.com/?car_76107 모바일
    2016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제도
    옵션
    • 펌글


    그렇다고 합니다




    1. 난폭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난폭운전은 큰 위협이 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이 특정 대상에게 ‘보복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난폭운전은 특정 공격 대상 없이 위험한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불필요한 소음 발생 등 2개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여 다른 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난폭운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특별교통교육 대상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이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을 삼가는 것이 당연한 에티켓임을 잊어선 안되겠죠?



    2. 과적차량 처벌이 강화됩니다

    규정 초과의 무거운 짐을 실은 과적차량은 도로를 짓눌러 도로를 훼손하거나 짐을 도로 위로 떨어뜨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미끄러짐, 전복 사고율이 높아지기도 하죠. 이러한 과적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고속도로 포장비는 연 280억 원,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약 4배에 달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과적 및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처벌,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모든 화물차의 운전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을 반드시 지켜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적재중량 및 용량 위반, 화물 고정조치 의무 등 위 사항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3. 지정차로 단속이 강화됩니다

    도로의 각 차선마다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 차로마다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 규칙에 맞게 달려야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행할 때 각 차로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로 사용합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는 2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로 사용하죠.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는 2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 중·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로 사용합니다.

    2016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규칙에 따른 지정차로 주행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지정차로 규칙을 참고한다면 도로 교통 흐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영문도 모른 채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되는 일도 없겠죠?



    4. 자동차 세법과 보조금 제도가 개정됩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모았던 법인 차량에 대한 세법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800만 원,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운행 비용만을 따져 유지비용 경비로 인정하며, 연간 운영비용 1,000만 원 이하 중소형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로 인정됩니다.

    친환경차 보조금도 달라집니다. 
    수소차 보조금은 2,750만 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대신 보급대수는 기존 3천 대에서 8천 대로 대폭 늘어나며 지자체 보조금 혜택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이 신설돼 500만 원의 지원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은 100만 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5. 일부 자차보험료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2016년부터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와 일부 대형 국산차에 대해서는 자차보험 할증요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됩니다. 또한 수입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동급의 수입차를 렌트해주는 제도는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를 빌려주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12월 29일부로 4.7% 인상된 요금 정책이 시행중입니다. 대신 출퇴근길에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승용차 기준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구간은 18,800원에서 20,1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개 구간의 민자 고속도로 역시 통행료가 평균 3.4% 인상됩니다. 앞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전처럼 통행료를 준비했다가 이용료가 부족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불형 하이패스를 장착하거나 통행료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출처 http://blog.hyundai.co.kr/TALK/Story/2016-New-Rules.blg#.VpSDi_mLQ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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