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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dical_760
    작성자 : 어이무
    추천 : 15
    조회수 : 917
    IP : 211.114.***.83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2/09/26 16:55:23
    http://todayhumor.com/?medical_760 모바일
    오늘 난 기사야..고혈압약 기준...


    자.. 일단 아래 기사 한 번 읽어봐...

    "고혈압 약제 이렇게 처방하면 인정" 급여기준 마련

    복지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동반질환·합병증 없는 '단순 고혈압' 기준부터 제시


    그동안 마땅한 급여기준이 없었던 고혈압약제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6일 입안예고하고 11월 2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콩팥병(단백뇨 포함) ▲당뇨병 ▲말초동맥질환 등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차후 단계적으로 고혈압에 대한 추가 급여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약물치료 시점은 혈압 160/100mmHg가 기준이 된다.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이면 바로 약물치료가 가능하고 140~159/90~99mmHg인 경우에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환자에 한해 바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약제 투여원칙은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되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이 인정된다.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을 투여해야 하고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지만, 4성분군 이상 투여시에는 투여소견을 기재해야 하고 사례별로 인정된다.

    또한 ▲Diuretic α blocker ▲β blocker ACE inhibitor ▲β blocker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ACE inhibitor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조합의 2제요법은 권장되지 않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혈압약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오남용이 우려됐다"며 "이번 고시개정안은 지난 해 당뇨병 급여인정기준에 이은 것으로 국제적 치료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고혈압 약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 고혈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좋지만 고혈압 급여기준이 워낙 방대해 먼저 단순고혈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른 고혈압에 대한 급여기준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해외고혈압기준(JNC-7)에 근거해서 120/80 까지는 정상 그 이상은 prehypertension으로 해서 운동, 식생활 개선을 시키고, systolic BP 140부터는 1제, 160이상은 2제로 하라는 권고안 대로 처방을 했어... 아 물론 환자에 따라 약을 쓰는데 고려사항이 있어 당뇨가 있다던가 고령이라던가 부작용에 따라 저 기준에서 조절을 하지...

    왜 140/90부터 약을 투여하냐...

    모든 의학적 자료는 대규모 연구와 통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수치 부터 뇌졸중,심장질환 등등의 합병증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근데 위의 기사대로 개정이 된다면...

    혈압이 160/100이 될 때까지 보험인정을 안해준다는 거야...

    대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JNC-7 guideline 보다 더 좋은 진료지침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내는지 모르겠어.... (자세한건 베오베가면 또 써줄게...)

    암튼... 저대로 가면...

    너님들은 BP가 160/100이 될 때까지 보험으로 약을 못 먹어... (ㅅㅂ 이거도 160/99도 안되고)

    왜? 비보험으로 약을 먹음 되자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

    일단 니가 140~150 언저리의 수축기 혈압으로 혈압약을 먹고 싶어..

    병원에가... 음... 의사는 당연히 약을 먹이고 싶겠지만....

    고시기준에 안맞추면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로 진료비+약값 의 5배수를 환수당해...

    양심적인 의사라면 너한테 비보험으로라도 약을 먹이려 하겠지...

    그럼 진료비(니가내는 3천얼마 + 공단에서 내주는 만원에 가까운돈...), + 약값(너는 지금까지 원래 약값의 30%만 내고 있었어...) + 만원 넘는 약국의 조제료,약품보관비,복약지도료....(이건 비보험시 어케되는지 잘 모르겠다.) 등등해서 조낸 돈이 마니 들지...

    아니면 비양심적이라면 고시기준에 맞춰서 걍 냅두겠지...
    ...

    하아..

    문제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뇌졸중,심근경색등의 질환이 더 잘 생기게 될거란 거야...

    암튼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냐..

    쉽게 이야기해서 나라에서 돈 아끼려는 거지..

    보험으로 해주면 아까 그 비보험시 내는 돈을 나라에서 내주거든...

    근데 웃긴게...

    그러면 보험공단이 적자냐... 흑자야... 


    에혀... 넘 길지? 

    짐 너네는 감이 잘 안오겠지만...

    너네 가족 포함해서 주변에 고혈압약 드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바바...


    요약...

    1.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고혈압약 고시기준 마련

    2.의사들이 참고하는 JNC-7과는 너무 차이나는 새로운 기준
    (참고했다는 국제적치료가이드 라인은 모?)

    3.나라에서는 되도록 돈 안주도록 할테니 고혈압 걸리지 마라...

    ...

    기준은 저래놓고 약 안먹어.. 아니 못먹어서 문제생기면 의사책임, 과잉진료, 부당청구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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