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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특수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ㅈ아무개(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수감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ㅈ씨는 지난해 7월22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이 시장을 “관음증 성도착증 환자”라며 “미성년자 연예인을 강간했다” 는 등의 허위 사실을 10여 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 시장이 ‘위력을 이용해 미성년 연예인을 성폭행하고 여배우를 속여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글을 욕설과 함께 수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자신을 실질적인 피해자임을 자처하며 계속 SNS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049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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