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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dical_7583
    작성자 : 곰입니다
    추천 : 15
    조회수 : 770
    IP : 123.109.***.53
    댓글 : 43개
    등록시간 : 2013/12/18 11:31:10
    http://todayhumor.com/?medical_7583 모바일
    의료민영화 제대로 알자!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가 하는 짓들을 보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지나가던 의대생입니다.
    철도민영화와 더불어 의료민영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철도민영화에 비해 의료민영화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자료가 별로 보이지 않길래 부끄럽지만 글을 적어봅니다.
    오유나 페이스북 등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자료는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나 '의료민영화', 둘 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이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의료보험민영화'의 경우에는 'Sicko'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보시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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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님이 페이스북에 정리해 주신 글입니다.
    위 슬라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어 가져왔습니다.
     
     
     
    정리합니다.

    [용어]

    1. 의료민영화

    '민영화'라는 단어는 국가가 운영하던 공공기관을 민간에게 매각 또는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의료기관의 93%가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로는 적합하치 않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국가가 의료기관에 투자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의료민영화가 된 상태로 출발함)
    ...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와의 강제계약(요양기관강제지정제)에 의해 ...공공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음.

    따라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민간의료기관이 맡고 있던 공공의료의 기능을 전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

    => 현 제도의 문제점)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투자는 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제로 떠맡김으로써 강제수가와 저급한 의료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강요와 관리, 그리고 의무만 부여하고 권리를 제한하여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2. 영리병원

    전체 의료기관의 93%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은 모두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단어 역시 엄밀하게는 적합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의료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이익금을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 이윤'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이 투자를 받고 투자이익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가 된다면 투자의 목적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될 것임. 이러한 구조를 가진 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원가의 75%만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을 병원이 환자로부터 추가로 받아내도록 하는 '저수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요구하는 추가부담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34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즉 환자와 의사 모두가 불행하고 정부만 생색을 내는 제도임. 이러한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의사에게는 양심의 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임.

    [기재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요지]

    1. 취지 - 병원 경영 악화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투자를 받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병원경영개선에 활용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함

    2.주요 내용
    1) 전국 약 840여개의 병원에 영리법인 형태로 자회사 설립 허용.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건강식품, 화장품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창출
    2) 외국인 이용병상 상한선 완화
    3) 법인약국 허용

    3. 문제점
    1) 취지가 잘못됨 -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야 할 병원에게 편법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즉 지금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원가의 75%만 지급함으로써 부족한 치료비를 의사가 환자로부터 추가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러한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방치하고서, 수익창출을 위한 편법을 확대하라는 뜻학교교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팔고, 운동화를 팔고, 교복과 체육복을 팔아 연명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상태.정부는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편법수익활동을 더욱 강화하라는 뜻.

    2) 내용에 모순이 있음 - 영리자회사는 외부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그런데 영리자회사는 수익의 일부를 모법인인 병원의 고유사업목적에 재투자의무가 있음. (자법인 설립이 모법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정부가 주장하는 영리자법인 허용의 목표에 의함)결국 영리자회사의 이윤극대화를 방지하는 정책 때문에 외부 투자자의 투자동기는 미약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국 이번 법안은 원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 임대 등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의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자회사로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농후함.

    3) 정부의 노림수 -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가 필수적인데 추가재원은 없고 따라서 이에 따른 병원의 추가손실이 예상됨.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될 때 관행수가의 50%만 인정) 따라서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다른 편법을 열어주는 정책임.

    4.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1)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환자와 의사들에게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있는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영리자회사를 통한 편법수익활동을 획책하는 정부의 정책은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고 의사로 하여금 편법적인 돈벌이에 나서게 하는 것

    2)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은 의료법인이 외부 법인의 투자를 받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형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3) 병원협회의 찬성 입장 표명에 유감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들은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을 환영하고 있음)
     
     
     
    '의료보험민영화' 만큼이나 '의료민영화'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출처
    노환규 회장님의 글 : 노환규 회장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wankyu.roh?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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