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인 김군은 이미 특수절도 전과1범으로 영광군에 위치한 성지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 원불교재단에서 세운 대안학교)를 다니다 같은 해 1월에 자퇴하고
집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구실로 소일하던 중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학교를 자퇴한 후배 채모군에게 전화한다.
"형이 한탕할 곳을 봐 두었으니 화순으로 내려와라."
이에 채군은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애인 최양(15세)에게
"화순에 가면 선배가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여자애들을 잡아서 팔아넘기면 우리가 동거할 집도 쉽게 장만할 수 있다."
고 말하니 최양은 이를 반갑게 듣고 친구인 윤양(18세)에게 동행을 제안하여 둘은 채군과 함께 화순여행에 따라나서게 된다.
세사람은 기차를 타고 7월 7일 오후 3시경 광주역에 도착하는데
첫날은 김군의 집에서 고스톱을 치며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인 7월 8일부터 수퍼에서 구입한 과도 2개를 소지하고
평소 김군이 <범행대상지>로 눈여겨 보아둔 근처 아파트들을 돌며 범행을 모색한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처음 예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
D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을 불러냈을 땐 주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실패하고
105동 창문을 뜯고 실내에 들어갔을 땐 금품이 없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5-6곳의 아파트들을 돌며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어 모두 실패하고 만다.
이에 낙담하고 있던 차에 다음날인 7월 9일 김군의 어머니가 친구들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야단치자
궁지에 몰린 김군과 채군은 담배를 놔눠피우며 마지막 범행을 모의하게 되는데 ... ...
"돈이 필요하니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한다."
"앞집으로 하자. 내 얼굴을 아는데 어떻게 하지?"
"죽이면 된다."
"앞집엔 아줌마랑 아기밖에 없다."
"들어가서 마구 때려 죽이자."
"방에서 죽일까? 화장실에서 죽일까?"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라. 흥분하면 다 죽일 수 있다."
"그럼. 불을 질러 죽이자."
등의 대화를 나눈다.
이때 최양과 윤양도 낌새를 눈치채고 범행에 적극 가담하겠다며 동조한다.
같은 날 오전 11시 김군은 기어이 앞집 507호의 초인종을 누른다.
"딩동.딩동."
"누구세요."
"앞집 학생인데요."
" ... ... "
피해자 이광심씨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기가 무섭게 김군은 식도를 드리밀어 이씨를 뒤로 넘어뜨렸고
채군은 재빨리 실내로 뛰어들어가 넘어진 이씨를 실신에 이르도록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다.
이내 기절한 이씨를 화장실로 옮겨놓고 장농에서 꺼낸 넥타이로 손발을 묶는 동안
최양과 윤양은 거실의 TV를 크게 틀어 놓는다.
범인들은 거실과 안방을 뒤져 다이아몬드반지와 금반지 금목걸이등의 신혼예물들과 현금 115,000원을 강취하고
기절해 있는 이씨를 질식시켜 살해할 목적으로 화장실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꺼꾸로 처넣고는
준비해 온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후 문을 닫았지만
뜻밖에도 정신을 차린 이씨가 뒤늦게 넥타이를 풀고 불을 끈 후 화장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자
놀란 김군이 문을 열기 위해 문짝을 마구 발로 차면서 문설주가 깨져나간다.
이씨는 공포에 떨며
"아기는 어디 있느냐? 내 아기를 돌려다오."
"앞집 학생은 착하게 생겼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살려달라. 신고하지 않겠다."
애원했으나
김군은 아랑곳하지 안고 이씨의 아랫배에 주방에서 가져온 식도를 푹 찔러넣는다.
그리고 칼을 뽑았을 때 이씨의 하복부에서 <창자>가 튀어나온다.
김군은 그것이 징그럽다며 이씨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채군에게 "너도 찔러라."하니
칼을 건네받은 채군이 이씨의 등어리를 2회에 걸쳐 식도로 깊숙히 찌르고
다시 욕조물에 엎드린 자세로 처넣고는 등어리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찌르다가
그만 칼손잡이가 미끄러지면서 손바닦에 <창상>을 입는다.
이어서 둘은 욕조위로 올라가 이씨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등과 머리를 밟아 <완전살해>한다.
이씨의 죽음을 확인한 둘은 이제 아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논한다.
채군이 무언가를 생각한 듯 아기에게 다가가
"아가야. 나 누군지 알아?" 하며 방긋 눈웃음을 치자 아가는 그만 고개를 끄덕였고
공범들 중 하나가 "죽여! 죽여! 얼굴을 아는 이상 죽여야 해!" 하며 소리쳤다.
김군은 채군에게 화장대 위에 있던 인삼주병을 건네주며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채군이 아기를 향해 인삼주병을 내던지자 아기는 머리를 맞고 맥없이 쓰러진다.
뒤이어 채군은 바닦에 쓰러진 아기의 얼굴을 세차게 밟았으나 그래도 아기가 죽지 않자
이씨가 누워있는 화장실 욕조 속에 아기를 처박고 한 명은 머리를 또 다른 한 명은 등어리를 누른다.
잠시 파닥거리던 아기는 이내 움직임을 멈췄고 둘은 5분여를 더 눌러 <완전살인>을 확인한다.
이후 장갑을 끼지 않은 채군이 지문이 남아있을 지 모른다며 양동이에 물을 가득 받아와 집안 이곳 저곳에 마구 뿌렸는데
이로인해 실내에 남아있던 지문들은 모두 사라진다.
범인들은 이후 광주시내 모금은방에서 장물들을 처분하려 했으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후에 꼬리가 잡힐지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모두 유기한 뒤
강취한 현금으로 삼겹살을 사먹고 광천터미널 부근 노래방에서 1시간 가량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는
"우리 앞으로 이 이야기는 영원히 하지 말자!"
굳게굳게 다짐한 후
김군은 친구 3명을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에 실어 보내고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온다.
사건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역전파출소 직원이 <현장보존>을 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최초출동한 시간은 같은 날 저녁 7시.
지방경찰청 감식계 직원 5명이 감식팀을 구성하고 사건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시작한 시간은 밤 9시였다.
감식팀 직원들은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식사를 거르며 총 10여 시간이 넘는 고된 <감식작업>을 벌여 용의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1) 30여점의 지문 (이것은 후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것으로 밝혀진다.)
2) 10여점의 족적
3) 용의자 1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
4)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방용 식도 한 점을 확보한다.
감식팀은 우선 사건현장에서 발견한 10여개의 족적이 서로 다른 4개의 사이즈와 문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용의자가 <4인조 강도>임을 결론짓는다.
하지만 평균 사이즈 245 - 255cm의 너무나 작은 사이즈의 족적들 ... ...
용의자들을 십대 후반의 청소년들이라고 결론지어도 이건 너무나 작은 사이즈다.
이것은 <문열이>라는 개념인데.
어느 집안이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 비해 신발의 문수가 평균 한 치수에서 반 치수정도 작다.
태아가 엄마의 자궁문을 벌리고 출산되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으로 태어난 장자들이 차남에 비해 보다 많은 양기를 소모하는 까닭이다.
다시말해 범인들은 4인조로 구성된 17 - 19세의 청소년들. 그리고 각 집안의 장자 혹은 외아들로 결론지어진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길이 30cm의 식도 (후에 이것은 피해자가 평소 주방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진다.)
범인이 <확인살해>를 목적으로 피해자 이광심씨의 등어리를 무려 15번이나 찌르는 과정에서 칼날은 여러부분 심하게 찌그러진다.
전문살인용이 아닌 <주방용 식도>를 사용한 범인은 극도의 긴장감에서 손에 땀을 흘린 나머지 주방용 특유의 부드럽고 유려한
구조의 칼자루가 한번은 손에서 미끄러졌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손바닦에 <창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안방과 거실, 그리고 주방에서 발견된 용의자 1인의 혈흔의 출처를 설명해준다.)
이상의 <물증>들을 접수한 <형사팀>은 본 사건을
평소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4인조 청소년들에 의한 <계획적인 강도살인>으로 결론짓는다.
형사팀이 범인을 <면식범>으로 결론지은 이유들
1) 피해자 이광심씨가 평소 모르는 사람에게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철저한 경계심의 소유자였음.
2) 용의자가 이광심씨의 하복부를 최초로 찔러 다량의 출혈로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어리를 15회에 걸쳐 반복해 찌르고 욕조물에 꺼꾸로 쳐박아 <확인살해>한 과정은
분명 피해자가 살아나 자신의 정체를 발설할 것을 두려워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형사팀이 범인을 <청소년들>로 결론지은 이유들
1) 245-255cm에 해당하는 각기 다른 4개의 족적들
2)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피해자가 그날따라 서슴없이 문을 열어줬다는 점.
3) 나이 고작 3살의 어린 딸마저 잔인하게 살해한
< 사건발생 다음날부터 진행된 경찰의 용의자 탐문수사 >
피살자와 가까운 거리에 살며 평소 면식이 있는
평균 연령 17-19세의 성생활이 난잡한 불량청소년들
해당 가정의 장자 혹은 외아들이며
현재 손바닦에 <창상>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결론으로 형사팀이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에게 <탐문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큰언니가 때마침 중요한 진술을 한다.
"앞집 사는 남자 아이 하나가 놀면서 소일하는데 집에 여자친구를 자주 데려와 <포르노>를 즐겨보며 주변 이웃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소리를 크게 틀어 놓는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여자친구와 아무렇지 않게 <키스>와 <애무>를 즐긴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앞집에 사는 청년 김모군(사건당시 17세)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규정하고 김군의 아버지에게 집안을 좀
살펴봐도 되겠느냐고 요청한 후 현장을 살피던 중 현관에 놓인 <여성용 밤색 슬리퍼> 밑창에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것과 동일한
혈흔을 발견한다.
경찰은 곧이어 광주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한 용의자를 불러들여 <살인범으로 지목된 이유>를 설명하고 현관에서 발견된 신발과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신발의 족적과 혈흔이 일치한다는 <빠져나갈 수 없는 물증>을 확보했으니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라고 설득한다.
이에 김모군은 경찰심문이 시작된지 채 10분도 않되어
"엄마를 불러주세요. 전부 말할께요." 하며 무너져 내렸고
취조실에 들어 온 엄마를 향해 "엄마 제가 그랬어요."하며 흐느껴 울부짖는다.
이후 경찰은 김모군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하여 약속장소로 나온 공범 3명을 차례차례 검거하게 되는데
그들은 채모군(16세), 최모양(15세), 윤모양(18세) 등으로 모두 4명이었고
주범인 김모군과 채모군은 경찰이 예상했던 그대로 모두 버릇없이 자라난 <외아들>이었으며
주범 채모군의 손바닦엔 처음 예상했던 그대로 주방용 식도가 미끄러지면서 생긴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