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사정당국, 김영란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 말아야"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스럽다"
2016-07-28 17:45:06
한국기자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기자협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며 "3만원이니, 5만원이니 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한 "개념도 모호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 다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면서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을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리자 한국기자협회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힌 데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밝히고 있는 그 이유로는, 이 또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는 것으로 "3만원, 5만원" 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윗에 인용된 기사 본문에서 보다시피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뿐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기자들이 취재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 다녀야 할지도 모를 일"이며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