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길더라도 꼭일고주시고..맞는말이라고생각하시면 베스트로 보내어 많은이들이 볼수잇도록 도와주세여..
마우스의 압박이 있더라도..더이상 이런 놈들이 설치는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기에이렇게 올립니다
대선주조를 사랑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법원의 대선주조 경영진 직무정지 판결문을 보고
1. 우선 법원의 판결문중 일부를 들여다보면 ꡒ피 신청인들은 그 동안 화의 절차를 통하여 회사를 갱생시킨 공을 내세워 그들의 과(過)를 덮고 싶은 모양이나ꡓ 이 대목에서 우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법원의 유치한 발상에 아연 실색 할 수밖에 없다 어찌하여 기업의 정당한 노력을 폄하하여 기업인들의 갱생에 대한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단 말인가.
2. 이어지는 판사의 애정 어린 논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ꡒ그 애쓴 공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ꡓ 불쌍하여 인정은 해주는데 썩 개운치는 않은 모양인데 이어지는 판결문은 더욱 가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3. ꡒ대선주조의 소주 장사는ꡓ 소주 장사라 기가 막히는 표현이다 이 땅에 한글이 생겨난 이후 최대의 모욕이자 이 나라 기업인 전체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한낱 장사치에 비유하여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정과 어떠한 사회적 책무도 버릴 수 있는 모리배로 비하하고 만다.
4. 이어지는 판결문은 어떠한가 ꡒ부산시민들의 일방적인 사랑 속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로ꡓ
정말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는 분통 터지는 내용이다. 부산시민들의 향토기업 사랑을 마치 부산시민들은 속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감정을 정면으로 부추기는 시대 착오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으니 이 어찌 공정하고도 준엄한 법의 심판이라 할 수 있는가. 마치 부산 시민들이 지역 감정의 선봉에 서 있음을 법원에서 공표하고 있는 듯 한 이러한 발언은 부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의 따가운 눈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원의 이러한 시대 착오적 발언은 정말 부산 시민들을 또 한번 죄인으로 몰고 가는 어처구니없는 발상 인 것이다.
5. 또 다시 이어지는 법원의 논고를 보자. ꡒ일년에 수백억원 의 이익을 손쉽게 남겨 온 것이어서ꡓ 어떻게 기업의 기업인의 노력을 단지 손쉽게란 표현으로 비하 할 수 있단 말인가. 기가 찰 일이다 .회사의 부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 직원의 피나는 노력이 이토록 손쉽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또한 전 직원의 그 땀방울을 법원의 지역감정 부추기기로 끝맺고 있으니 이러한 법원의 일방적인 발언에 가만있을 수 있는가 부산시민들도 거들어 보자. 이런 엄청난 이익이 남는 기업을 어찌 부산 시민들의 품에서 뺏으려 하는가. 소주 시장은 이제 전국적인 시장지배가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 롯데의 대형 유통망을 통하여 소주를 공급하게 되면 부산에 본사를 둔 대선주조의 수백억 이익은 아마 수천억 이익으로 순식간에 소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익은 그 혜택은 어디로 어느 지역의 발전에 공헌 할 것인가.
6. 다음을 들여다보자 ꡒ그 공을 부산 시민들에게 돌릴지언정ꡓ 그래도 부산시민은 무서웠던 모양이다 병 주고 약주고도 유만부득 이요, 차마 눈뜨고는 낯뜨거워 쳐다 볼 수가 없구나.
7. 계속하여 보면 ꡒ누가 경영을 맡았더라도 성사될 수밖에 없었던 화의 절차를 가지고 크게 생색낼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ꡓ 아!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이 이토록 손쉽단 말인가, 수많은 화의 기업들이 회생되지 못하고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진정 무엇이더란 말인가.
화의상태에서 부도덕한 엄청난 기업주들은 아직도 이 땅 에서 호화스런 몸뚱이를 굴리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피 와 땀으로 일구어낸 기업 정상화를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너무도 손쉬운 일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으니 우리나라 기업주들은 삼척 동자보다 못하고 한낱 무지랭이로 밖에 되지 않으니 기업인들이여 대오 각성하여 이제부터 화의 절차에 들어가는 불행한일이 생기면 지나가는 동네 개에게 회사를 맡겨 봄 직하지 아니한가.
8. 정말 어처구니없다 2004년6월17일은 우리나라 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날이라 할 수 있으며 부산시민들의 지역감정이 부활을 꿈꾸는 엄청난 날로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본다.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법원에 촉구 하니 법원의 일방적이고도 악의적인 무학 편들기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직무 대행자를 재 선정하기를 엄정히 촉구한다.
2004.6.18. 부산을 사랑하는 소시민 김 창용
■ “해도해도 너무한 일방적인 재판과정”
먼저 2004년 4월 14일자 부산지방법원에서 (주)무학이 대선주조(주) 임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임원해임청구소송과 대표소송(손해배상)에 대한 1심 판결선고에서 재판부는 통상적인 심리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결심 후, 단 30분만에 대선주조(주)측의 어떠한 의견도 무시된 채 (주)무학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과 건실한 기업의 장래가 결정되는 사건이, 당사자의 어떠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채 내려질 수 있는 겁니까.
■ “본 안과 같은 효력을 가진 가처분을 이렇게도 쉽게 내린단 말인가”
본 안에 대한 건 즉, 주식회사 무학과 최재호(무학의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제소한 대선주조(주)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건은 위 항의 본 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인데, 본 안이 당사가 1심 판결 즉시 불복하여 항소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무시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이라는 것이 집행하더라도 형상의 변경이 어려운 관계로 쉽게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본 건과 같이 그 판결 여하에 따라 회사의 존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영권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태로 너무나 쉽게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결정은 사실상 경영진의 향방을 무학으로 이전시키려는 최종판결과 같은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헌법상에 보장한 권리의 박탈”
모든 재판이란 것이 당사자들의 운명을 순식간에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정확함을 기하기 위하여 최대 3번의 재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금번의 상황과 같이 항소가 진행 중에 본 안과 동일한 위력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회를 사실상 상실케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일방을 편들기 위해 재판일정까지도 맘대로 조절”
본 건에 대한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도 의혹 투성이임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저번 6월 9일자에 있었던 1차 심리 과정 중에 재판부는 오는 6월 23일에 2차 심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16일(수) 오후에 하루 뒤인 6월 17일(목) 오전에 심리할 것을 통보해 왔었고 또한 정작 6월 17일날에는 양측 변호사들과 본 사안에 대해 서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조차도 무시하고 즉석에서 동 건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의심이 가는 재판진행과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오전시간대에 당사 대리인이 다른 용무로 인하여 미처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자 이젠 법원에서 직접 인편으로 그 결정문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동 건 본 안의 1심 판결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경쟁사인 (주)무학에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물거품”
또한 피신청인 중의 한 명인 조용학 대표이사는 본 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대리인를 통하여 사의를 표하였고, 대신 회사 경영의 안전함을 위하여 또 다른 피신청인인 전무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기각을 요청한 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어떠한 응답없이, 서둘러 위 항과 같은 변칙적 방법을 통하여 (주)무학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려 그 의구심을 더욱 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직무 대행자라는 사람들은 (주)무학 관계인”
문제는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이들 직무정지이사들을 대신한 대리인의 선정인데, 법원에서 지정한 직무대행자가 이미 2년 전부터 대선주조(주)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왔고, 현재 경남지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무학 측에 의하여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 “(주)무학 회계법인이 대선주조(주) 전무이사 대행”
(주)무학이 신청한 직무 대리인들은 모두 (주)무학 혹은 최재호 그리고 최위승 회장과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인데, 특히 직무 대행자 중 신봉웅이 속한 회계법인은 (주)무학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로서, 경쟁사의 회계법인 관계자를 당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 “도매상 대표자가 거래관계에 있는 제조사 대표이사”
특히 대표이사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한 김용정은 부산시내 도매상을 운영해 온 도매업자인데 그 도매상과 거래를 해 온 제조사의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도매상들과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당사의 입장에서 경영전반의 노출이라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이해가 서로 상반된 이해 상충자로서 통상 이러한 사람들은 직무대행자로서의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매출액 1,000억원에 육박하는 회사의 경영을 지역 도매상 대표만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맡김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결정적 누를 끼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직무 대행자의 선정이 매우 신중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증거도 없이 말뿐인 차명주식”
최근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현재 다른 대주주가 취득해 있는 주식이 전 대주주의 차명주식이라는 의혹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그들은 단지 그런 의혹만 강하게 내세울 뿐, 그런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러한 (주)무학 측의 의견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어진 결과의 형태로 금번의 결정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참으로 황당하고 개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통상 주식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회사와는 무관한 것이고 그것이 이사의 직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적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사가 사적인 주식거래에 연루된 것 같은 누명을 씌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아무 사실관계 입증없이 이사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차명거래는 결단코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그것이 정당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거래임을 증명할 자료도 저희들은 물론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결정에서 언급한 주식의 거래는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킬만한 긴박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주식거래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 밝혀낼 수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무학이 주장하는 차명 운운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개인의 주식매매 역시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킬만한 긴박한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검찰, 국세청 등 금융 전문가들의 조사결과도 완전 무시”
위 항의 논고를 보다 확실히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난 3월 말경부터 약 1개월여의 기간에 걸쳐 검찰 및 국세청 등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금보험공사의 철저한 공적자금 조사 결과자료가 존재하는 바, 현재 (주)무학 측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전 대주주 최병석의 재산여부 및 차명주식 소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로서 본 재판부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그 자료를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본 재판부는 이러한 피신청인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같이 동행, 확인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약속은 내 팽개치고 오히려 심리 일자를 약 1주일 정도나 앞당겨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 버렸습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과정의 반복으로 당사는 (주)무학 측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주장해 오던 혐의의 부당함을 증명할 길도 없어져 버렸고, 이를 이용한 (주)무학은 또 다시 주식 차명 운운하며 똑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주)무학의 이러한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금번 결정이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의지없이 얼마나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대변해 주는 좋은 일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주주의 권익도 절차도 없는 무소불위 판결”
대선주조(주)의 나머지 이사 3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역시 같은 재판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이사 등의 직무정지 등, 가처분 신청은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해임절차를 거쳤는데 부결되었거나 또는 정식으로 이사해임 청구소송이 선행되어야 함이 그 기본 전제입니다만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나머지 이사 3명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이 접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아주 건실하게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당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 음모의 일환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선주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월권 위법행위를 규탄함
n 최근 법원은 대선주조의 기존 이사 4인의 직무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였는바, 그 가처분의 심리과정 및 직무대행자선임 과정에 지정된 심문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부랴부랴 가처분 결정을 한 점, 무학이 내세운 인사를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점 등 의혹이 있다는 점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음.
n 위와 같은 경위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김용정은 선임된 지 불과 이틀도 안되어 대선주조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한편, 법률에 반하는 위법 월권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이 오로지 대선주조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무학의 M&A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음.
n 첫째, 위 김용정은 대선주조의 모든 예금거래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회사의 긴급한 자금사용 및 경비지출조차 동결시켜 놓고, 6. 21. 하루 종일 잠적하여 피해 다니면서 대선주조의 당좌어음 결제조차 못하게 하여 부도 위기에 처하게 하였음. 회사는 다행히 거래선에서 수금한 현금을 이용하여 긴급하게 부도를 막았으나, 김용정은 회사 경리담당 직원들이 수 차례에 걸쳐 은행마감시간을 연장시켜가며 당좌결제자금의 입금이 가능하도록 예금계좌의 사용을 호소하였으나 묵살하고 잠적하는 등 고의로 부도를 야기하도록 시도하였음.
n 둘째, 무학의 최위승회장은 주정공급처에 연락하여 김용정의 허락없이는 주정을 공급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위 김용정은 주정공급요청을 해 달라는 담당 직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함으로써 생산에 차질이 생기도록 하였음.
n 셋째, 위 김용정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기간 중 임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되었을 뿐이므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만 대행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김용정은 6. 21. 통지를 하여 갑자기 그 익일인 6. 22.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후, 그 이사회에서 기존 이사 및 직무대행자의 직위 및 업무분장을 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며, 집행임원을 대기발령하고, 직무전결규정도 적용 중단시키며, 이미 소집 결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취소 등을 결의하겠다고 하였음.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일상 업무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직무대행자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대선주조의 잔여이사 및 감사 등은 이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용정은 심지어 위와 같은 결의가 불법이라면 후에 무효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를 강행하였음.
n 또한, 김용정은 위와 같은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호크아이의 직원(박승규)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음. 호크아이는 무학의 M&A자문사이자 무학이 대선주조의 주식을 위장 보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임.
n 위와 같은 김용정의 일련의 월권, 위법 행위들은 그가 오로지 대선주조의 파괴 및 무학의 대선주조 인수 성사를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임.
n 그러나, 대선주조의 임직원들은 모두 일치 단결하여 목숨을 걸고 위와 같은 위법적인 행위로부터 회사를 지킬 것이며, 무학의 위법한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이 위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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