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옮깁니다]
조국이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전장에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국가의 권리라면,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 그 분들을 모셔와서 국가의 이름으로 선양하고 그 유족들을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할 것이며 국가보훈당국도 그렇게 구호를 내걸고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전쟁의 와중에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모를 산야에 남겨진 13만여 위의 우리들의 아버지 유해를 찾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적으로 숭고한 보훈사업을 위해 너무도 늦게 2007년부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조직적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예산과 인력,잊혀져가는 국민의 관심부족과 DNA 채취 한계 등으로 당사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고발시 포상금이 1백만원인데 비하여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거나 들은 사실을 신고하면 그 포상금이 20만원~70만원에 그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이며, 그 결과 전후 50여년이 지나기까지 수습자가 1,191명이요, 2007년이후 수습자가 2015년까지 7,879명 국군과 UN군의 합계가 9,070명에 불과하고 매년 6월이 오면 몇건을 기사화하여 홍보자료가 될 뿐입니다.
# 세월호 미수습자 9명과 사고원인파악을 위해 3년간 1,000억원 이상을 쓴것에 비추어 "국방부유해발굴사업"
년간 예산과 신고포상금 내용을 보고 우리의 조국은 부끄러움을 알지어다,
전사자와 전시 실종자를 찾기 위해 국가가 기울이는 노력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뿐만 아니라 현재 복무중인 군인과 그 가족들은 국가의 노력에 감동하여 애국심이 저절로 우러나고 이는 곧바로 군의 사기와도 직결되기에 포로 수보다 더 많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적진에 남겨진 포로를 구출하고, 끝까지 전사자의 유해를 찾아서 발굴해오며 유해1구에 1백만불의 예산을 쓰는 미국이야말로 국가가 품격을 지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를 한없이 신뢰하게 만드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훈(報勳)이라는 뜻은 국가와 국민과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국가행위로써 ‘고맙게 해준 데 대한 갚음’을 뜻하는 보(報)와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를 뜻하는 훈(勳)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존립과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유지를위하여 국민 각자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개인 희생의 바탕 위에서 전체 국가이익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상호 호혜적 교환행위의 원칙 즉, 개인 희생과 국가보상의 크기에 있어서의 균형유지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국가의 존립과 이익을 위하여 개인적 희생의 크기와 이에 대한 보상의 크기가 균형을 유지하게 될 때, 진정한보훈의 의미가 구현될 것이라 봅니다.
이것이 국가보훈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기본의미일 것인데, 전사자의 미망인이 개가하지 않고 살아있는 기간동안만 유족연금을 주고, 자녀는 성년이 되면 유족자격을 박탈해오다가 자녀들을 특정일 이후 제적, 승계, 미수당으로 구분하여 온갖 꼼수로 보훈정책의 왜곡을 만들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특히 국가보훈처, 예산당국의 의사결정자들은 대오 각성하고 바로 시정하는 것만이 국가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즉각 시정하시오.
보훈은 단순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외에도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정체성의 확립과 공동체 의식의 강화가 요구된다(유영옥 2010)는 것입니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동체 의식은 나라를 위한 헌신을 영예롭게 여기고 존경하는 문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묻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보훈급여금 지원은 아직도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일반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어 아쉬운 대목일진데, 년간 400조 예산을 쓰는 정부에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차차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대들은 최근 20~30년동안 민간사고와 국가배상 사고의 보상액과 우리들 아버지의 목숨값은 단순 비교도 안해보는가? 그대들은 그대의 성년, 미성년자녀들은 차별하지 않으며 우리들 아버지가 목숨바쳐 지켜온 이 나라에서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권자들로서 온갖 행복을 누려오면서, 국가재정과 예산운용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강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다!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고 할 때 사회 발전에 비추어 현재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보훈대상자 본인에 비해 남편을, 아버지의 목숨을 바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나라를 위한 개인의 고귀하고 거룩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도 참전자의 수당과 유자녀수당의 형평을 감안하여 고민한다는 보훈당국의 헛소리를 들어야하며 그들에 의해 국가 보훈정책이 오도된다는 현실이 너무 분통 터지는 것입니다.
17여년만에 6.25 성년자녀 1인에 대해 주는 불균형 수당의 형평성을 요구하는데도 무슨 특혜라도 주는양, 그것도 각종 핑게로 질질끌다가 법이 통과되고나니 모법의 취지를 우롱하는 시행령으로 6개월 짜투리 예산 긁어모아 1만여명에게 114천원(11만 4천원) 나누어 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2017년은 월 4천원 올려주며 아직도 레코드판 같은 소리만하는 보훈처와 예산당국자를 호국영령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즉각 우리들의 아버님을 찾아 우리들의 한을 풀어주고 잘못된 보훈정책을 바로잡아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