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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100(상대):0(저) 교통사고 난 후 전치 2주 염좌진단받았습니다.
대학생신분이라서 수업과 시험때문에 입원은 하지않고 쭉 통원 치료 다니고있습니다.
MRI촬영하였으나 크게 이상은 없고 뼈에 타박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낫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통증이 있어서 계속 통원으로 물리치료 받고있습니다.
지금 한달정도가 지나가 보험회사측에서 전화하여 합의를 독촉 하는데요. 이넘들이 하는말이 참..
사고 당시 처음에 위자료 15만원에 통원교통비(3번) 2만 4천원 향후치료비 1일당 2만5천원씩 14일 하여 50만원정도를 부르더군요
택도없는 소리라 생각하여 거절하였구요
어제 전화와서 하는 소리가 금액이 부족하여 그런것이라면 어느정도 맞춰주겠다고 원하는 금액을 얘길 해보라길래 얼마라고 제가 얘기는 안하고 얼마까지줄수있냐고 되묻자 위자료와 통원교통비는 그대로고 향후치료비를 조금 더 추가하여 77만원정도 주겠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터무니 없는 소리에 제가 거절하자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병원에 지불보증을 해놓고 후에 합의시 지불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는 줄수없고 위자료와 통원치료교통비만 줄수 있다고 하며 합의금산정시 가장 크게 차지하는게 향후 치료비인데 저에게 몹시 불리할거라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이 사실을 저에게 말 해주었으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본다고 하고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 전화를 끊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저는 바이크운전자였는데 차는 폐차됬구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허리와 손목에 계속 통증이있네요
몸까지 다쳐가며 어짜피 받아야할 합의금 호구취급 안당하고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하는데요
질문의 요약입니다
1.정말 이대로 치료를 계속하면 지불보증을 해놓고 위자료와 통원교통비만 주게된다면 저만 손해일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일까요?
2.그리고 또 궁금한게 통원치료 교통비가 하루 8천원씩 산정되는데 이는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되는건가요? 집앞에 있는 한의원으로 통원중인데 거리가 가까워 교통비가 따로 들지않는다며 나중에 시비를 걸어올것 같기도 해서요.
3. 제가 바이크 운전자이다 보니 아스팔트에 긁히면서 팔에 긴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합의금도 요구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보배인들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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