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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745618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22
    조회수 : 591
    IP : 116.34.***.176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6/07/21 15:58:57
    http://todayhumor.com/?sisa_745618 모바일
    노회찬 공수처 설치법 발의,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 개혁 최적기
    노회찬 의원,“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오늘 발의”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 공수처 설치뿐”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오늘(21일)「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키우고, 배출하고 있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한 뒤,
    “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특별감찰관법」이 사상초유의 검찰비리를 막아내지도, 드러내지도 못했다. 이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내자.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발의예정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법관 및 검사·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2급상당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으로 하며,
    이들의 ‘직무에 관한 죄’와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알선·수재 등 부당행위’, ‘김영란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는 기구로써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수사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수사개시 의무를 가진다.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 등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장’과 ‘특별검사’는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 ‘특별검사’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등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별첨:「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내용 참조)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이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
    ##별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 내용
    (노회찬 의원 안)(2016.7.21.)
    1) 목적
    - 무력해진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법관과 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범죄
    ①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말함.
    - 고위공직자, 대통령의 친족, 범죄행위 등 핵심 개념을 법안에 정의하여, 공수처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음.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함.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함.
    “대통령의 친족” 이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말함.
    ② 대상범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에 의한 범죄 행위 및 관련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범죄행위”란 아래의 죄를 말함.
    -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제133조. 수뢰죄, 직권남용 등 포함.)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배임·횡령·배임수증재 및 그 미수범
    -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알선수재·저축 관련 부당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관련범죄”위 범죄행위의 공범, 범죄은닉, 위증, 무고를 말함.
    -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직 중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함.
    - 가족 및 대통령의 친족의 경우,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함.
    3) 다른 기관의 수사의뢰
    - 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
    - 국회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 또는「국정감사법」상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
    - 공수처는 위 기관이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 공수처는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함.
    - 공수처는 직무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짐.
    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권한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부여: 공수처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
    - 수사개시의무: 공수처는 아래의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
    ① 수사 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②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③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 검찰 등과의 관계: 공수처의 직무범위에서는 공수처가 다른 기관에 우선하도록 하고,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업무는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함. 다만, 검찰이 수사·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조요청권: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처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기관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협조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장은 징계권자에게 기관장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내부고발자 보호조치권: 공수처는 내부고발자에게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음.
    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의무
    - 비밀누설금지: 고비처의 직원 등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국회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처장은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또, 처장은 매년 국회에 고비처의 전년도 업무보고서와 해당 연도 업무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함.
    7) 구성
    - 공수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통신비밀보호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짐.
    - 특별수사관은 위 법령에 의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짐.
    8) 처장의 임명.
    - 공수처의 독립성과 적합한 인사의 임명이라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처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있었던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함.
    - 대법원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처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함.
    9) 차장과 특별검사의 임명.
    - 차장 :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있었던 자를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 특별검사 :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있었던 자를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10) 퇴직자의 행위제한
    -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및 국정원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공수처에 근무했던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함.
    11) 재정신청
    공수처에 고소, 고발한 자 및 수사를 의뢰한 기관은 공수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음.
    출처 노회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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