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눈길에 사고가 났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교차로 사거리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온 후 직진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봐야 하는데요
직진하자마자 반대편 차선 차량이 눈에 미끄러져서서 지인분 차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게 찌그러졌는데요,
처음엔 내리자마자 죄송합니다 제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랬다가
본인 블랙박스도 촬영 되지 않고, 제 지인분은 블랙박스가 없는걸 보더니
말을 바꿔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심지어 지인분 과실이 더 크게 잡히겠다 지금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당시 출동하신 교통경찰분이 보시기에도 지인분이 피해차량이라고 얘기 하셨는데요,
문제는 지인분 좌회전은 비보호 빨간불이엿고, 직진차량쪽은 황색점멸등상태였었는데요
지금 이걸 잡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미 1차선에 진입한 상태에서 사고났는데
교차로에서 사고가났느냐 아니느냐로 판가름이 크게 날것같아요 이쪽이 가해자가되느냐 피해자가 되느냐..
교차로의 범위를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구요..
정확한 교차로의 범위를 알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