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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최씨가 강남구청 도시디자인실에 민원을 냈다. 구청에 이어 주민센터와도 통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교회 십자가 조명을 규제할 법규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최씨는 서울시에도 민원을 냈지만, 서울시 역시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교회 십자가는 기념물, 상징물로 보아 옥외광고물로 규정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해, 새로 옥외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도 ‘기념물’로 분류되는 교회 십자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으로 교회 십자가 조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씨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도 “교회 십자가 조명 때문에 집을 팔았다”, “집 앞 교회가 색깔이 계속 바뀌는 엘이디 조명을 십자가에 설치해 거실에 앉기만 하면 짜증이 난다” 등 괴로움을 토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씨는 결국 직접 교회 쪽에 조명을 떼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인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화려한 조명을 통해 십자가만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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