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0손보는 아버지께서 가입한 보험사에요. 전에 사거리에서 아버지는 황색점멸 직진, 상대방은 우측에서 적색점멸 직진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선진입하고 차량 옆을 받히는 사고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와 7대3(아버지)과실이고 80만원(경미한 부상이었습니다 ) 받기로 합의하고 퇴원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사항]
◎차량번호:9x수10xx(상대편 차량 같습니다)
◎접수번호:2015110xxxx
◎사고일자:2015.11.xx
[지급내역]
◎대물:5x소61xx,공임:246095원,부품:162600원,간접손해:48000원,기타비용:39305원,합계:496000원
◎인적할증대상급수:급
◎물적할증대상금액:496000원
이렇게 왔는데 이건 무슨 돈이에요?
제가 차량이나 보험쪽을 잘 몰라서요ㅠ
롯땡에서 상대편에게 지급할 돈인가요?
아버지께서 지급하는건가요?
이거 지급하고 보험료 오르나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내야하는건지, 보험사가 내는건지, 우리가 받을 돈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합의한 80만원은 나중에 주는건가요?
늦은 시간이라 보험사 직원과 통화가 좀 그래서요.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여 오유에 도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