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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산악관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백두대간 보호법과 산지관리법, 국유림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등 규제를 일괄 해제하겠다."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국유림 등이 있는 대관령 일대를 개발해,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708095704312&RIGHT_COMM=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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