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하던 차와 법인택시가 부딪쳤습니다.
T자형 3거리에서 택시는 일방통행도로에서 직진중이었고, 저는 우회전하여서 진입하던 상황에서 부딪쳤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는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삼성 애니카)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여 사진 찍고, 사고현장에서 차를 옮기라고 하여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옮긴 후 보험사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보험사 직원이 얘기합니다.
다음은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1. 상대편 보험회사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대인 접수를 하기를 원하지 않고, 파손된 차만 수리하는 것을 끝냈으면 한다. (저와 동승자는 다친곳이 없어서 어차피 병원에서 치료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상대방 택시 기사분의 몸상태를 잘 모르겠습니다. 측면 추돌이어서 큰 부상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병원을 가고 싶어 할 수는 있지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되어서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대인 접수는 하지 말고, 파손된 차만 수리해 달라고 한다.
2. 저는 자차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최소 부담액 30만원, 최대 부담액 100만원, 그리고 본인부담비율을 30%입니다.
직영서비스센터에서 견잭을 냈더니 수리비가 204만원 나왔습니다. 범퍼 교체, 앞 휀다 교체, 안개등 1개 교체, 라이트 1개 교채, 휠하우스 교정공임 등등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택시조함에서 해 달라는대로 해 줘도 되는제 제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