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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742957
    작성자 : 통밀수수
    추천 : 6/10
    조회수 : 1734
    IP : 49.143.***.136
    댓글 : 64개
    등록시간 : 2016/07/04 23:30:17
    http://todayhumor.com/?sisa_742957 모바일
    <뷰스앤뉴스>' 김종인 상법 개정안' 발의... 참으로 우려스럽다!

    '김종인 상법 개정안' 발의. 의원 120명 동참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 도입. 재계 강력 반발

    2016-07-04 18:05:49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을 단독 발의했다. 더민주에서는 전체 의원 122명 가운데 107명이 발의자로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10명, 정의당에서는 2명이 참여했고,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동참했다.

    그러나 더민주에서 추미애 의원과 이석현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 15명은 공동발의자에서 빠졌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소액주주의 경영감시·감독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들과는 분리해 선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사 3명을 뽑는다면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외이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사외이사들 역시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해, 사외이사진 구성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김 대표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 소 견 >
     
    추호 김종인 영감이 단독 발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우리 현실 속에 제대로 실천하려는 시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 헌법상의 경제 민주화는 그가 뒷전으로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고 오히려 그가 엉뚱하고 이상한 데에 특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만 아주 예리하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상법개정안은, 그 추호 영감이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경제적 이념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대관절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을 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추호 영감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가 법적으로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그 혜텍을 베풀려고 하는 대상은, 우선 우리나라 근로자들이나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이 절대 아닙니다. 어이없게도, 오히려 헤지펀드 같이 국내에 유입된 이른바 투기성 외국 자본 내지 해외 자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카롭게 알아 차려야 한다고 봅니다. 헤지펀드 같은 소위 투기성 해외 자본이 국내 기업의 소유지분을 사실상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단 1%만 넘게 보유하면 됨), 이들이 그 적은 소유 지분만으로도 해당 국내 기업의 경영이나 경영권을 사실상 아주 쉽게 위협하거나 이를 비교적 간단ㆍ간편하게 갈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호 영감이 그들에게 법률적으로 그 방법과 방안을 든든하게 제공하므로써(사실상 조공을 바쳐) 그들이 자기네의 현실적 이익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가 그 길을 제도적으로 알뜰하게 보장해주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재계가 적극 반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상법 개정안'은, 헤지펀드처럼 국내에 유입된 투기성 해외 자본이,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아주 간편하게 위협하거나 꽤 쉽게 간섭 내지 갈취할 수 있는 길을 추호 영감이 법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대단히 가볍게 터놓아 주었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어처구니없게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또한 걱정하고 있는 그 대상은, 황당하게도, 우리 근로자들이나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이 아니라 헤지펀드 같은 이른바 그 외국의 투기성 해외자본이나 외국자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히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상법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해, 사외이사진 구성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했다."며  마치 근로자의 경영참여나 감시의 길을 잘 터놓고 그 실질을 확보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진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추호 영감이 지금 허울좋게 허풍을 떠는 것과는 달리, 사실상 그 개정안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기업경영을 감시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보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커녕, 오히려 전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사외이사진에 1인을 의무적으로 대표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대관절 그 대표 1인이 어떻게 기업의 경영감시나 감독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그 기만적인 선전과 포장술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요컨대, 추호 영감이 이번에 단독으로 발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 '상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사실상 그가 이를 알고도 모르는 척, 도리어 이를 완전히 깔아뭉개려는 아주 치밀한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이번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내세우고 있는 구호처럼, 우리나라 근로자나 우리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나 감시, 감독권을 그 개정안이 제대로 적절히 보장해 주고 있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확보해 주려는 것 또한 분명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리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는 커녕, 대단히 기만적이게도, 추호 영감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국내에 유입된 소위 투기성 외국 자본이 현실적으로 국내기업사냥이나 국내기업약탈만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도적으로 간단하게 적극 마련해주고 이를 아주 알뜰하게 보장하려는 애교이자 몸짓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3517 <뷰스앤뉴스, '김종인 상법 개정안' 발의. 의원 120명 동참 >
    통밀수수의 꼬릿말입니다
    위에 참고한 기사는, 저작권자인 뷰스앤뉴스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 옮겨온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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