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유소 진입중 갑자기 왼쪽에 주차된 차가 후진하면서 제차 앞범퍼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나 책정될까요? 100%는 가능할까요?
과실과는 별개로 상대차주가 좀 찝찝한 짓을해서 문의도 좀 할께요.
사고당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금은 좀 바쁘니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나중에 보험접수해서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자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영상도 있고, 사진도 찍어놔서 그러자고 했는데 상대방 차주는 사진도 안찍고 보험사 연락할 생각도 안하고 그냥 가더라구요.
그 후 집에가서 다시 연락하니 차가 누님차여서 보험처리는 안되겠다면서 차량 수리하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임신 7주여서 검사도 해봐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언성이 조금 달라지더니 그럼 보험사 접수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보자고 하더라구요.
그이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차니까 보험접수가 안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불안해서 경찰서에 신고접수는 했고, 제 차량 보험사에 접수해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담당자는 보통 이런경우 상대차량이 차주가 아닌 다른사람이 사고를 내서 책임보험만 적용이 될거라면서 일단 제보험의 무보험차량 접수 후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절차적으로 놓치거나 추가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