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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미국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소비자 한 명의 배상 판결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고 손해배상액도 실제 피해액의 3~10배를 배상하도록 한다. 아예 한도가 없는 주(州)도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 내부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업들이 재판까지 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유럽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는 소비자 개인이 일일이 소송을 해야 하고 손해배상도 실제 피해액만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기업의 불법이나 과실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은 행정부 규제를 통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건데 한국 정부는 일련의 사태에서 면피와 책임 회피 등으로 일관해 소비자 피해를 오히려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영미법 체계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더민주는 더 나아가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고 손해배상액도 자산이나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법을 개정하느냐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느냐도 논의 중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최근 옥시 사태 등을 겪으면서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더 강하게 요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지금 상황에서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129석으로 줄어들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반대로 거대 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새누리당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 범위나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702040309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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