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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60701141030521
상훈법은 1963년 12월 제정 이래 변함없이 제1조 ‘목적’과 제2조 ‘서훈(敍勳)의 원칙’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받들어왔다. 조국을 대리해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 및 포장인 만큼 한결같이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제1조),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제2조)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일성 친인척 서훈’은 이런 당연한 상훈법 대의(大義)를 더없이 민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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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계열 서훈은 노무현정부 당시 독립 운동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시행됐다.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김철수·권오설,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한인사회당을 창당한 이동휘,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한 장지락 등이 2005년, 남로당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이 2007년 그런 방침으로 서훈됐다.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학문적 재조명과 대한민국 이름으로 서훈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상훈법의 원칙, 하다못해 제3조가 서훈 기준으로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에 ‘그 밖의 사항’을 더해 국민 일반의 정서를 배려하게 한 취지에 충실했던들 이명박정부 들어 김일성 친·인척까지 받든 블랙코미디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서훈 사례는 하루속히 취소해야 한다. 상훈법 원칙을 거스른 만큼, 현행 제8조 취소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법규의 시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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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와 더민주 박용진 의원이 제대로 빅X을 던져버림...
참고로 저 사설에 거명된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 전부 일제강점기 시기 활동했었고, 해방 후 어떠한 정치적 활동 하지도 않았던 분들이라는거....
이 분들까지 손보겠다고 암시한 대목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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