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의 윤리 기준은 여당과 비교해 더 엄격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윤리의식은 부족하고 온정주의는 넘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남겨주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당, 그것도 민주정당을 자행하는 당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당의 정권 비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도덕적 우위는 정권 교체의 필수조건입니다.
기득권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부패를 먼저 도려내서 우리가 집권하면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 같은 당 부패와 문화가 당의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려면 도덕적 면에서 새누리당을 압도해야 된다는 평을 받아야 합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권, 90년대 시민단체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당내 부패와 싸우지 않는다면 나라의 부패와도 싸울 수 없습니다.
당내 부패를 감싼다면 나중에 더 큰 부패도 쌓이게 됩니다. 당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이 본질적 혁신에 나서고 정풍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이 지향해야 할 반부패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관용 원칙입니다. 부패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부패에 작은 부패, 큰 부패가 없습니다.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부패 관련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조치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하고 있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패 관련자는 피선거권은 물론 공직 취임권도 앞으로는 영구제한함으로써 추상 같은 국가 기강을 세워나가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에서 5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강력한 부패척결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당내 온정주의 추방입니다.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당에게 집권의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부패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가진 정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깨끗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력형 부패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당의 윤리심판원을 강화시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체질 개혁 없는 제도 개선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윤리심판원은 법적, 제도적 관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것을 방관하는 당 지도부의 책임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당연대책임제 도입입니다. 당소속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되었다면 이들을 공천한 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와 당의 책임을 연대하면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신중을 기하고 내부의 도덕적 기준도 강화함으로써 정치를 바로세울 수 있습니다.
부패,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정당 차순위 승계를 금지시킴으로써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두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지수를 만들어서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깨끗한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증액하고 부패정당은 삭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 부패지수가 쌓인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도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