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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던 방식은...1등이 1억에 낙찰 되면 2등이 5천만원이다 하면..
5천만원은 1등에게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1초 남겨두고 몇번이나 유찰되고 해서 천만원 높은 가격을 질러버렸거덩요..
제가 4천 1백만 질렀고.. 마지막까지 본 가격이 3천 1백만 얼마였는데..
그럼 천만원돈이 저한테로 돌아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경매장을 자주 이용안해서 머 바뀐게 있나 싶어 물어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좀 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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